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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법금융 2016. 11. 2. 14:27반응형
우리 나라에는 국민연금이라는 국가 사회 보장제도가 있지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평균 가입 기간이 짧고 납부한 금액도 적어 넉넉한 수준의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민연금 이외에도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일정한 조건이 되면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노후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지낼 정도의 금액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생을 즐겨야 하는 노년에도 소득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주택 등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어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해서,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역모기지론의 형태로써,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아무나 가입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가입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수령액은 연금 지급방식과 가입 기간, 주택 가격, 지급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을 수록, 그리고 월 지급 기간이 짧을수록, 가입자의 연령이 높을 수록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 부터 관련 법령 개정으로 내집연금 3종세트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연령별.자산수준별 맟춤형 제공으로 고령층의 부채감소와 노후대비.주거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이으며, 종류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활성화 후 연금전환,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이자경감, 취약계층을 위한 우대형 상품 등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집을 계속 소유하면서 평생 동안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 형식으로 돈을 받아 생활자금으로 활용 할 수도 있고, 목돈 형식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누적액이 집 가격보다 더 많아진 경우에도 중단 없이 계속 지급된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시행한 이후 과연 어느 정도의 가입자가 있을까 궁금하실텐데요. 주택금융공사에서 2016년 9월말 기준으로 집계한 전국 가입자수는 37,089명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4월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 되면서 가입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 기준으로 보면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세이고, 월 98만원 정도의 꽤 많은 지급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집 가격은 2억8천2백만원 수준이며, 1년 전과 비교해봐도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집 가격이 2억8천만원이면서 매월 98만원씩 수령한다고 하면 100% 되기 까지 약 283개월을 넘게 받아야 된다는 단순 계산식이 나오네요.
결국, 어느 정도 연세가 있다면 평생 지급방식 보다는 확정 지급형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을 받아야 원금에 도달 되기 때문에 연금에 가입하실 때 지급방식 유형을 선택하실 때 장/단점을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최초, 가입하실 때 지급방식을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봐서 평생거주하면서 평생동안 받을 것인지와, 평생거주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많이 받을 것인지 부터 정하시면 됩니다.
전자의 경우이면서 종신방식은 연금만 또는 목돈과 함께 평생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이후 똑같은 금액을 받을 것인지 10년동안은 많이 받고, 그 이후엔 적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종신방식 이외 올해, 새롭게 출시된 내집연금 3종세트 방식에는 대출을 상환하면서 받는 것과 우대지급, 우대혼합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하다라는 정답은 없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여력이나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후자의 경우, 확정기간방식은 10년에서부터 30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기간 동안만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단, 연령 상관 없이 무조건 짧게 설정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연령 기준으로 정해진 지급기간을 설정 하셔야 합니다.
위 이미지는 작년까지 가입자의 지급 방식과 지급유형을 나타낸 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종신지급방식이 68.8%로 가장 많으며, 지급 유형도 정액형이 약 73%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처음에 많이 받고 나중에 적게 받거나, 처음엔 적게 받고 나중에 많이 받는 방식보다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받는 것이 소비 계획 등을 미리 예측 할 수 있어 많은 선택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은 있고 가입에 관심이 있지만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게 될 지 궁금하다면 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본인 연령을 기입한 후, 실제 얼마의 수령액을 받게 되는지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이동
홈페이지로 이동하신 후, "월지급금 예시" -> "월지급금 조회하기"를 클릭 합니다.
이어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의 생년월일과 배우자, 구분, 가격 등을 선택합니다.
집 가격 적용은, 한국감정원 시세와 국민은행,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순으로 적용 됩니다.
그리고, 지급방식 중 확정기간방식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분이 만 55세~74세인 경우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참고로, 정액형은 추후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월 지급금의 변화 없이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 값이 상승하더라도 연금액이 증액되지는 않으나, 추후 가입자의 사망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후, 정산할 때 상승한 집값은 반영 되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출 한도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 등으로 활용하시면 되며, 인출 한도를 설정한 금액 만큼 월지급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위에서 입력한 값을 기준으로 1950년생 가입자가 2억원의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4천만원을 인출한도로 설정하고 10년 확정 기간 동안 같은 금액으로 받는다고 할 때,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통해 나온 금액은 약 57만원 가량 됩니다.
아무쪼록, 올해부터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 되면서 최대 인출 가능금액은 더욱 확대 되었으며, 보금자리론을 활용한 연령층에서도 이자 경감 등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증가는 물론 고령층의 가계부채 부담도 상당수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인 만큼 잘 활용하셔서 가입요건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노후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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