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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수령액 및 가입조건 확인
    정보 2016. 3. 23.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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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요즘은 평균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행히, 든든한 자산을 갖고 있거나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경우라면 크게 노후생활에 대해 걱정이 적을텐데요. 그 반대인 경우라면 생활이 곤경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취업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도 힘들어 개인은 물론 사회적 문제로도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별다른 소득 활동 등이 없을 때, 노후 대비 자금으로 활용하기 좋은 주택연금은 어떤 것 이며,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3월28일부터는 가입조건이 완화되어 주택소유자로 되어 있지 않아도 부부 중 1명이 60세를 넘으면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라도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라면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이란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집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본인이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형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원받는 상품을 말합니다.


    일종의 역모기지론이며 국가 보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모아 놓은 재산이 없더라도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월 지급되는 연금으로 어느 정도의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 좋고, 평생 내 집에서 살면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단, 그에 따른 단점도 있는데요. 아래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금신청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신청을 하고, 공사에서는 심사를 통해 신청자의 가입조건과 주택 평가 등을 거쳐 승인이 난 경우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은행에서는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대출을 실행하여 약정한 금액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나이와, 주택가격, 대상주택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 나이는 기본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이번 공사법 개정을 통해 소유자는 아니지만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주택가격은 주택가격의 합산이 9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1주택 소유 또는 2주택 소유인 경우, 소유 주택가격 합산이 9억원 이하인 경우는 가입 가능합니다.


    단, 2주택이면서 합산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한다면, 비거주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인 경우 9억원이 초과된 경우라면 처분조건과 상관 없이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세번째, 대상주택으로 주택법상 주택과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만 가능합니다.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평생 동안 가입자는 물론 배우자 모두에게 해당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주를 보장합니다.


    또한, 가입 이후 평생 동안 지급이 되며 지급받은 연금 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중단 없이 계속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에 중단 위험이 없으며,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주택을 처분해서 연금 수령액보다 처분한 금액이 남는 경우 상속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반면, 더 지급되었더라도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세제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에 들어가는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등이 면제되며, 연간 200만원 한도로 대출이자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단점도 있는데요. 가입 초기 주택가격의 1.5%를 보증료로 내야 한다는 점과, 연금지급총액의 연 0.75%가 연금지급총액에서 자동공제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주택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해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해 줄 경우에도 가입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급방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면, 월 지급금 형식으로 종신방식과 확정기간 방식이 있습니다.


    또, 종신방식 중 종신지급방식은 인출 없이 평생토록 지급받는 방식이며, 혼합방식은 일부 금액을 인출한도로 설정한 후 나머지 금액을 평생 받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인출한도란, 의료비나 교육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나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용도 등으로 연금 지급한도의 50% 이내에서 미리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확정기간 방식은 10년에서 30년 사이 일정한 기간 동안 월 지급금을 지급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주택가격과 지급방식, 월 지급금 등을 설정한 후 예상연금액을 조회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8세이면서 2억5천만원의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정액 종신방식으로 지급받는다고 가정할 때를 계산해봤습니다.


    이 때 최대 인출한도는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며, 인출한도설정은 최대 인출한도 내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결과는 바로 나왔는데요. 종신 정액형으로 설정한 결과, 월 56만원이라는 연금 수령액이 나왔습니다.


    주택 가격은 2억5천만원인데 생각보다 큰 예상금액이 나왔는데요.


    이유는 예상하셨겠지만 가입자의 나이가 78세로 많은 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61세로 설정을 해보면 같은 조건으로 월 29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처럼,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신청자의 나이가 많다면 더 많은 연금을 지급 받기 위해 10년~30년의 확정형으로 기간을 정해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오랫동안 지급 받고자 한다면, 확정기간방식이 아닌 종신형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연금도 초기에는 가입자가 별로 없었지만 해마다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노년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상품 출시와 초기보증료 인하 등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잘 알아 두셨다가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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