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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방법
    복지 2015. 3. 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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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금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에게 매년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와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조건이 갖춰야되는데요.

     

    부부합산 연소득 이외에도 재산, 18세 미만 부양자녀의 유무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같은 경우 올해부터는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에 속하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5월 신청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계셔야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은 최초 2009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5년간 시행되어 왔으며, 저소득층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기준을 보더라도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보면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적은 금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에는 저소득층가구를 위한 여러가지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중 대표적이지만, 사실 일정금액의 소득이 있는 어려운 가정에서는 혜택을 볼 수 없었으나 이러한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좀 더 힘을 내어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2015년도부터는 만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인당 최대 50만원씩 지원해드리는 자녀장려금도 확대 시행되기 때문에 더욱 많은 가정에세 혜택을 볼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 2015년 근로장려금 자격조회방법

     

     

    먼저 자격으로는 1. 가구구성원과 2.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그리고 3. 주택여부, 4. 재산의 기준에 따라 자격여부와 받을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첫번째, 가구구성원 기준에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거나,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이 때 부양자녀는 만 18세미만이며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연간총소득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단독가구일경우엔 1,300만원, 홑벌이가구일경우엔 2,100만원, 맞벌이가구일경우는 2,500만원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세번째, 주택과 재산부분입니다.

     

    2014년 6월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1주택 그리고 주택, 자동차, 예금등을 포함한 금융재산의 합계금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자영업자일경우, 의사나 약사 세무사, 변리사, 변호사, 수의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5년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신청방법 : 4월말경에 본인에게 통보된 방법으로 신청추천

                   ARS, 휴대폰, 근로장려금앱, 인터넷홈택스, 관할세무서 등

     

    인터넷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hometax.go.kr)

     

     

     

     

     

    ■ 자영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먼저,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방법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2014년 기준으로 부부의 소득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연간 총 급여액이 근로소득이 되겠죠.

     

    또한, 자영업자인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사업소득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을 하는 자영업자인경우 총수입금액 1,000만원을 신고했다면 조정률 20%로 계산되어 800만원이 사업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격에는 부가가치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도 해당이 되며 작년 연말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 얼마의 금액을 받게 될까요?

     

     

    먼저, 근로장려금같은 경우 소득주체의 대상과 총급여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독가구 총급여액기준금액 : 600만원~900만원 ( 70만원 받음 )

     

    홑벌이가구 총급여액기준금액 : 900만원~1,200만원 ( 170만원 받음 )

     

    맞벌이가구 총급여액기준금액 : 1,000만원~1,300만원 ( 210만원 받음 )

     

    기준은 이렇지만 해당 기준금액을 그대로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가구별 총급여액이 정한 기준금액보다 많고 적음에 따라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재산등에 따라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근로자나 자영업자분들이 신청한 정보를 근거로 6월부터 9월까지 상세 실사등을 거쳐, 9월중에 지급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 2015년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방법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부양자녀, 총소득, 주택, 재산등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부양자녀 : 2014년 말 기준으로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됨(1996년1월2일 이후 출생)

     

    총소득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주택/재산요건 : 근로장려금과 동일(무주택 또는 1주택, 일시적2주택, 재산합계 1억4천 미만)

     

    단, 자녀장려금같은 경우 재산합계액이 1억이 넘을 경우 50% 지급되며, 위 조건을 모두 총족해야만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총 급여 4천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홑벌이가구는 총 급여액등이 2,100만원 미만일 경우 50만원이 지급되며, 맞벌이가구일 경우 2,500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 1명당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녀의 수는 상관없으며 총 급여액등이 기준값보다 많을경우엔 위 표에 나타난 계산식에 따라 받을수 있는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201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확인방법

     

     

    우선 근로장려금 자격조회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소득기준 확인방법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2014년 소득자료금액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셨다면 좌측 하단, "소득자료확인하기"를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이어서 2014년 귀속연도의 본인 총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사업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신고된 근로소득이나 사업장사업소득, 금융소득금액등을 확인하시면 소득기준 본인의 자격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시행으로 2014년도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며 2015년도에 처음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것이기 때문에 오는 5월신청기간에 빠짐없이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기준으로 보면, GDP대비 공공복지비용이 9.3%로 OECD회원국중 꼴찌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각자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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