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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2015년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확인해보세요복지 2015. 1. 22. 01:50반응형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 낮아 형편이 가정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복지 혜택 및 현금지원등을 제공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죠?
처음 시행은 2000년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2015년 7월부터는 새로운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개편 이전까지는 지금 제도 그대로 시행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혜택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발판이 되는 의미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소득이 적다고 지원해주는것이 아니라, 가구원수나 거주지 그리고 근로소득이나, 각종 재산소득, 주택이나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의 차량가액여부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특히 수급자의 기준이 되는 2015년도 최저생계비 금액도 작년보다 2.3%인상되었습니다.
이 최저생계비 금액은 기초수급자 자격선정에 따른 현급급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한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를 포함하여 각 지자체별로 교육, 의료, 급여 등 각종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격을 만족하기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2015년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하며, 본인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급여신청을 하게 되고, 조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의료나 기타 복지서비스, 현금급여 지원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관할기관에서는 필요하다면 근로능력유무나 장애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조사를 할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선정 기준
크게 2가지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가 선정 기준이 됩니다.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양"이라는 뜻은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족등이 돌보는 의미를 말하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부양의무자에는 자식은 물론이며, 부모, 며느리와 사위등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거나 능력은 있되 기피나 부양불능이라면 기준을 총족하게 됩니다.
부양불능이나 기피는 예를들어 부양의무자가 군대에 가있거나 교도소등에 수감중 또는 해외이주 가출등으로 행방불명등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두번째, 소득인정액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방식은 위 표의 계산식을 참고하시면 되며 재산의 종류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차량가액도 포함됩니다.
- 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월1.04%, 일반재산 월4.17%, 금융재산 월6.26%, 자동차 월100%
▶ 최저생계비에 따른 현금급여 기준
우선 현금급여의 산정기준을 보면 가구별 생계급여(78%) + 주거급여(22%) 가 됩니다.
가구의 구성원수별로 최저생계비에 따른 현급급여기준이 정해져있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현금급기준에서 제하고 나서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지원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일경우, 현금급여기준 109만원에서 50만원을 빼면 59만원이 나옵니다.
이 59만원을 생계(77,978%) + 주거(22.032%)급여의 비율로 나누어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 2015년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윗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현금을 지원하는 급여제도 이외 주거통신, 교육공공복지부분에서 많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통신부분에서는 주민세면제, TV수신료면제, 전기요금할인, 각종 증빙서류발급 수수료 면제, 전화 기본료 감면 및 인터넷이용료 감면등이 있습니다.
교육공공복지부분에서는 상하수도 요금감면이라든지, 방과후 보육료 지원, 임대주택이나 전세자금대출지원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양곡구입 50%할인, 자활근로지원,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희망키움통장 자격, 장애아동수당 지급, 장애인의료비지원등도 받을수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더욱 확대될 2015년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잠깐 살펴보면, 맞춤형급여로 개편되며 지금보다 지원대상을 더욱 늘리며,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고 주거상황에 맞게 지원을 확대하며, 수급 도중, 재산액이 늘어나거나 자격을 벗어나도 보장을 유지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7월에 개편되는 몇가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혜택을 받는분들이 늘어나게 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추가적으로 40만명 이상이 추가 혜택을 받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수급혜택을 받고 계신분들은 개편이 되더라도 별도의 신청없이 변경된 기준에 따라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편으로 인해 지금보다 급여등이 적어질 염려는 없으며, 현재 받고 있는 수준은 유지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
앞으로는 의료나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 교육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청은 기존처럼 동일하게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총족해야 하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신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단, 이번에 개편되는 사항에서는 신청후 탈락된 계층이 중위소득에 포함된다면 의료나 생계급여, 주거, 교육급여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송파 세모녀 사건 발단)
즉, 소득에 맞게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등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와, 필요할경우, 제적등본이나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확인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심사가 진행되며 빠르면 신청후 2주이내 수급 선정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는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제도가 많이 있으니 생활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 복지혜택을 찾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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