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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금융 2015. 1. 1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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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면서 많은분들께서 올해는 환급액 또는 추징금액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하실텐데요.

     

    이제부터는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폭탄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것을 비롯하여 근로소득공제의 축소와 부양가족 공제 혜택등이 대폭 축소되면서 실제로 5천만원 이하의 직장인들도 많은 세금을 더 내야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5천5백만원 이상의 고속자는 세부담이 늘어날것이고, 그 이하의 직장인들은 세부담이 없을것이라고 계속 발표했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그 이하의 소득자들도 작년보다 환급액이 훨씬 줄어들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까지도 국가에서 출산을 독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오히려 출산공제와 다자녀혜택을 대폭 축소해 결국 아이를 낳아봤자 혜택도 없고, 오히려 키우기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어쨌거나 직장이라면 이렇게 팍팍해진 연말정산이라도 혹시나 누락되는 자료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신후,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2015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는 지난해 본인의 총 근로소득 금액과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 내용등만 있으면 자동계산을 통해 환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근로자등의 자료를 취합한 뒤, 국세청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2월말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실제 본인의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된 자료는 실제 환급 또는 추가납부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해당사이트에 접속하면 상단 개인사업자 메뉴중 우측 "조회서비스" 를 클릭하고 이동합니다.

     

     

     

     

     

    이어서, 1번 환급금 조회메뉴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Hometax 사이트를 처음 접속하셨다면 관련 보안프로그램설치여부가 나오는데, 모두 설치를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하신뒤, 인증서 암호를 입력후 로그인을 합니다.

     

     

     

     

     

     

     

    환급금 조회화면이 나왔는데요. 현재는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내역이 없는것으로 나옵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근로자들의 모든 서류제출과 신고를 마친 이후 확정금액을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연말정산 담당부서가 있거나 계약된 세무사 사무실이 있다면 각 근로자마다 환급받을 금액 또는 추징액을 미리 통보해주는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알수가 있겠죠.

     

     

     

     

    ▶ 자동계산을 통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그렇다고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기엔 마음이 조급하죠.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할지 모르기때문에 미리 대략적인 환급액을 알고싶을 때, 마찬가지로 국세청 연말정산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자동계산 서비스

     

    위 링크를 따라 접속하시면 "2014년도 귀속분"에 대한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것처럼 2014년 귀속분에 대한 내용이기때문에 작년에 받는 총 근로소득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여를 포함한 총 급여액과 매월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부분은 공제율에 따라 자동계산되어 입력되어집니다.

     

     

     

     

     

     

    이어서, 기본공제부분에 해당하는 배우자공제나 부양가족공제등을 입력하신 뒤, 추가공제부분에 대한 사항을 해당되는 부분만 체크하신뒤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작년에 개인연금저축을 500만원을 납입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항목의 공제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 내년에는 소득공제장기펀드도 알아봐야하겠습니다.

     

     

     

     

     

    모든 값을 입력하신 후,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곧바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그리고 그에 따른 차감징수세액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작년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내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기납부세액은 본인의 작년 급여명세서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종 환급액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이 되는 것이며, 차감징수세액에 표시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 마이너스로 표시되었다면 해당 금액만큼 2월 급여 또는 3월에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학비는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때는 해당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연락하셔서 교육비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신뒤,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게 작년보다 여건은 좋아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서류 등 잘 챙기신뒤 환급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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