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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급적용 여부 금융실명제 강화안내금융 2014. 12. 9. 16:43반응형
최근 11월29일부터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되면서 타인명의로 된 통장을 소유하게 되는것 자체가 불법이 된 것 아시죠?
이에 따라 강화된 금융실명제법과 차명거래금지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차명거래가 허용되는 예외사항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융실명제는 최초 1993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어 왔는데요.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를 타인이 아닌 본인명의로 거래를 하도록 의무화한 법이며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단, 법을 어길경우 처벌 대상과 범위등이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 크게 개의치 않고 거래를 해왔던게 사실입니다.
또한 설사 탈세목적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적발시, 가산세만 납부하면 따로 처벌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실명제 강화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절세목적으로 자녀가 배우자 또는 부모님명의로 예금이나 저축을 가입한 경우도 많을텐데요.
이 경우 분명 차명거래에 해당되지만 정확히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가입목적과 금액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배우자 6억원, 자녀 5천만원, 부모명의로 3천만원까지 가족명의로 내 돈을 예금한 경우는 합법이며 탈세목적으로 부모명의로 생계형저축을 가입했거나 종합소득과세를 물지 않기 위해 가족명의로 재산을 분산한경우 등은 불법입니다.
즉, 증여세면제혜택을 받는 한도내에서는 가족명의로 예금을 했더라도 예외처리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증여세면제 한도
1. 배우자 : 6억원
2. 자녀 : 5천만원
3. 부모 : 3천만원
4. 친족 : 500만원
모임회비 통장을 관리하는 경우
위 통장이미지는 실제 제가 거래하는 은행의 계좌개설내역화면입니다.
보시는것처럼 용도별로 총 7개의 계좌를 개설해 갖고 있는데요. 이중 3개가 제 이름으로 개설한 모임통장이랍니다.
분명 차명계좌이기는 하지만 친목모임의 총무같은경우 회비를 관리하기 때문에 예외처리를 받을수 있어, 차명거래를 허용받을수 있습니다.
차명거래금지법이란?
알기 쉽게 표로 작성된 문구를 보고 정리를 하시죠. 차명거래금지법은 타인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법으로써, 현금을 포함하여 모든 금융자산의 실소유자와 계좌의 소유자가 다른것을 금지하는 법을 말합니다.
대상으로는 자금세탁이나, 조세회피, 재산은닉등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차명거래이구요.
법 위반시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중개에 가담한 금융회사 임직원도 동일한 벌금이 가해지고, 중개에 깊숙히 관여한 금융회사 직원은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시기는 앞서 설명해드렸듯,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금융실명제 강화에 따른 주의/예외사항
그렇다면, 차명거래가 허용되는 금액은 위에 설명드린대로 증여세면제한도내의 금액이 되는 것이구요.
단, 가족간이라도 세금을 줄이거나 내지 않기위한 목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한 경우는 불법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명의의 저축이 절세방안으로 당연시 되어왔다면 이제는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 시행이후 차명 세금우대저축이나 생계형저축등도 금지된 차명거래에 속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명거래금지법 소급적용은 없으며, 11월29일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 두시구요.
강화된 금융실명제
이번에 개정된 금융실명제의 가장 큰 특징은 벌금과 처벌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사람이나 모두 처벌대상으로 수위가 강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제는 실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사람이 유리해졌다는 점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있다가 사전합의하에 개설한 통장이라도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난감하겠죠.
이 경우 민사소송등을 거쳐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렇게되면, 자연스럽게 차명계좌금지 처벌대상에 포함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불법소지가 있는 차명계좌도 소급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두시면 안되고, 본인앞으로 돌려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법 시행 이후 좀 더 투명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미 일부 자산가들은 현금으로 인출해갔거나 골드바등 실물로 찾아 보관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을듯 합니다.
우리같이 일반 서민들이 법을 잘 몰라서 괜히 피해가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세금우대저축이 없어지고 생계형저축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차명세금우대저축가입을 생각하신다면 내년 이전인 올해 가입을 서두르는게 좋을듯 합니다.
세금 회피목적이 아니라 순수 증여목적으로 세금에 변화가 없고, 예금자보호금액 5천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이나 적금을 분산하는것은 차명거래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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