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방법
    공공 2014. 9. 23. 20:29
    반응형

    우리나라 국민이면서 만 18세 이상 경제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벌써 직장생활을 한지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매달 적금 넣듯 조금씩 조끔씩 넣고 있는 연금이 벌써 꽤 누적된 것으로 압니다.

     

    특히 공단에서 1년에 한번씩 납부내역과 향후에 받을 예상금액을 우편으로 알려주던데 아직 수령나이가 될려면 한참 멀었기에 아직은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기금이 몇 년 후에는 고갈된다 어쩐다 하지만 딱히 탈퇴할 방법도 없고 말이죠.

     

    아마 대부분 저처럼 어쩔수 없이 의무적으로 내는 분들이 상당하리라 봅니다.

     

    노후생활을 대비해서 개인적으로 연금도 넣고는 있지만, 연금 하나만 바라보며 노후를 대비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물가상승률에 따라 받는 금액도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넉넉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만큼의 수준은 안되기 때문이죠.

     

    아무튼 오늘은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제도는 1988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10년이상 가입을 해야만 연금수령헤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만나이에 따라 수급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어지는데 56생까지는 만65세 그리고 점차 4년에 1년씩 늦춰져 1969년생 이후의 수령나이는 만 65세가 되겠습니다.

     

    더 오래 그리고 더 많이 납입할 수록 향후에 받는 금액 또한 비례하여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별 수급개시연령

     

     

     

    우선 출생년도별 수령나이를 구분한 표입니다.

     

    1953년생 ~ 1956년생 : 61세

    1957년생 ~ 1960년생 : 62세

    1961년생 ~ 1964년생 : 63세

    1965년생 ~ 1968년생 :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 이후에 수령을 하실수 가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제도

     

    위 표에서 노령연금으로 된 부분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퇴직이나 기타 사유등으로 부득이한 수급사유가 될 때는 노령기준 연령보다 5년 먼저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실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연기연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의 지급을 연기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수급자격이 된 이후부터 65세가 될때까지의 기간동안 본인이 원하는 기간만큼 지급을 미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된 횟수로 1년마다 년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나이가 이미 수급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납입하여 조건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단,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받을 금액에서 연령에 따라 감액된 금액(50%~10%)이 지급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상 수급나이에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상금액 확인을 위해 개인전자민원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이동하신 후 위와 같은 페이지에서 상단메뉴 "조회/증명" 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하단메뉴중 가입내역.예상연금부분에서 "예상연금조회" 를 클릭합니다.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직접 은행에서 사용중인 개인공인인증서를 넣고 조회해봤습니다.

     

     

     

     

     

    인증서는 보험용이든 은행용이든 기존에 사용중인것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미 인증서의 정보를 토대로 본인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결과

     

     

     

    위 이미지는 실제로 제가 납부한 연금의 내역과 가입기간등의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수급시작일이 되는 년도와 예상수령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치는 현재와 미래가치기준을 구분이 되는데, 만약 해마다 소득상승률이 연 4%씩 늘어난다고 가정하고 계속 납부를 하게 되면 미래가치 기준의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은퇴이후의 나이까지 매년 4%씩 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은 극히 드믄경우일 것이고,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현재가치기준으로 인식하고 계시면 될 듯 합니다.

     

    저는 총 예상납부할 금액이 1억4백만원정도 되는데, 한달에 109만원씩 나온다고 가정하면 결국 8년정도만 지나면 납부한 금액보다 받을 수령금액이 더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기대수명도 길어져서 100세 이후까지 살게 되어도 평생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제도는 없는것 같죠.

     

    하지만 앞으로 정책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금액의 변화가 생길수는 있습니다.

     

     

     

     

     

    소득상승률을 연 1%로 조정해서 재계산해봤는데, 매월 약 20만원정도 적게 수령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최근 시행된 기초연금제도는 65세이상의 노인분들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드리고 있는데요.

     

    기초연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주체들은 매월 급여나 소득에서 나가는 연금금액이 당장은 아깝다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향후 풍족한 생활은 아닐지언정 최소한의 생계비이상 수준의 생활을 위해 적금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성실히 납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개인적으로 개인연금저축등도 마련해서 혹시 모를 노후생활을 위해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은 직접 공단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연금서비스신청 창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청구는 청구 안내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전자서명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수령액뿐만 아니라 재무설계나 노후설계서비스등도 제공해주기 때문에 한번씩 확인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