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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홈페이지 지방세납부 방법정보 2017. 7. 18. 20:34반응형
안녕하세요. 주택이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알고 계시죠?
오늘은 위택스 지방세납부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란, 각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재원으로 쓰기 위해 지방 자치단체별로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속하는 도세와,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와 같은 시.군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10만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며, 10만원 이하인 경우엔 7월에 연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중 하나인 재산세의 과세방법과 납기, 과세표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 과세방법 :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 통합과세)
주택 외 건축물 : 구분 과세
주택 외 토지 : 인별 관내 합산 과세
▶ 납기 : 7월 16일~31일 ( 주택의 1/2, 주택 외 건축물)
9월 16일~30일 ( 주택의 1/2, 주택 외 토지)
▶ 과세 표준 : 주택 (주택 가격 * 60%)
주택 외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주택 외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납부
먼저,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ARS전화, 은행 CD기나 ATM납부,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인터넷으로 쉽게 납부 할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을 통한 납부는 wetax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오늘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 방법이며, 먼저 http://www.wetax.go.kr 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홈 중앙에 있는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재산세(주택분의 1/2)" 메뉴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그 다음,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이 때, WETAX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인증서 또한 등록을 하셔야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정상적으로 로그인 하신 후에, 조회납부 화면에서 과세년월을 선택하신 후 하단 "검색"버튼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때 본인 앞으로 과세된 모든 지방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주택소유분에 대한 세금이 100,480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검색된 결과에서 "검색결과납부" 버튼을 클릭하면 직접 납부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의 납부 관할지가 서울인 경우에는 서울이택스(http://etax.seoul.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본인인 경우엔 "회원 납부"를 선택하시고, 가족 등 타인의 카드나 계좌로 내려면 "타인 납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약관에 대한 동의를 모두 체크하신 후 결제수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오전7시부터 저녁10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한 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카드로 내는 경우 기본 정보와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2자리, 그리고 연락처를 입력하신 후, 하단 "납부하기"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만 하시면 바로 결제처리가 완료됩니다.
기한 내에 내지 않는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잊어먹지 말고 7월 말일까지 모두 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계좌이체와 전자고지를 미리 신청한 경우엔 정기분에 한해 고지서 1장당 300원까지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답니다.
더운 여름 마음이나마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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