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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월급 인상정보 2017. 7. 17. 01:44반응형
2018년 최저임금액이 올해보다 1,060원이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인상률은 무려 역대 최고인 16.4%로 인상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2020년까지 시간당 1만원 시급으로 올리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임금 결정과정에서 내년도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수정안을 놓고 표결하여 노동계측이 제시한 7,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 최저임금 인상내용과 연도별 인상률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제로란 노동계측과 사측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최저 수준금액을 정하고, 사측에 결정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결국,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인분들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써,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정부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4%(최근 5년간 인상률)가 넘는 초과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단,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대상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협의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인 사업자분들이 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해줄거란 기대가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원대상으로는 3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 중에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인상금액과 인상률은?
2018년 최저임금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17년 6,470원에서 내년부터 7,530원으로 시간급이 적용되며, 이는 약 16.4%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으로 1,573,770원이 됩니다.
일당으로 환산시 8시간 기준으로 60,240원이 됩니다.
▶ 적용 받는 사업장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 1명 이상이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이 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포함)
단, 가정부나 보모 등 가사사용인이나 같이 동거하는 친족만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친족, 그리고 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 선원법을 적용 받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
먼저,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에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나 직무 수당, 직책수당, 기술 수당, 면허 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포함)
포함되지 않는 임금 종류에는 소정 근로일이나 근로시간 이외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야간수당, 연장, 휴일 수당 등)이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등입니다.(통근, 가족, 급식, 주택수당 등)
▶ 연도별 인상 추이
위에서 잠깐 설명 드렸듯 내년도 최저시급을 8시간 기준으로는 60,240원이 됩니다.
2009년도부터 보면 2010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5%가 넘는 인상률을 보였으며 이번 16.4%는 역대 최고 인상률로 기록되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 463만명의 근로자가 임금 인상 영향을 받게 되며, 출산휴가급여나 실업급여금액도 내년부터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여당은 당연히 찬성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3당도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는데요. 왜 이 당은 대기업이나 기득권세력,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의 입장만 대변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인상된 금액도 노동계측에서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며 불만이 있으며, 경영계측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동시장의 현실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임금만 올린다면 오히려 부작용만 생길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구요.
다행히 정부에서도 보증금이나 임대료인상 상한선을 낮추거나 고용연장지원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연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실, 최저임금 합의는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인 입장만 고수하여 파행으로 이끌지 말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고, 의견을 존중하여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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