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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정보 2017. 6. 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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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2017년 전국적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5.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19%가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할 때 표현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며, 이 중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또한, 토지 소유에 대한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 부분을 과세할 때 지표가 되는 기준으로써, 국가가 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는 해당 지역의 관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5월 31일 공시를 하게 됩니다.


    이 때, 토지의 특성이나 주변의 유사가치 표준지 상황 등을 비교한 후 적정성을 검증 받아 공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거래 할 때에는 이 보다 더 높은 금액에 거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토지세 등 세금이 부과될 때 실거래금액 기준으로 부과된다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017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알리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공시가격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표준지공시지가 :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1일의 표준지에 대한 적정 가격을 평가하고 공시함

       -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과 개별공시지가금액 산정 등의 기능으로 적용


    ▶ 개별공시지가 :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년 1월1일 및 7월1일에 개별지에 대한 적정 가격을 평가하고 공시함

       -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 매년1월 1일의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

       -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능으로 활용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단독이나 다가구, 다중주택 등 개별단독주택에 대한 가격으로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 적정가격을 산정. 공시함

       - 주택관련 세금부과 기준으로 활용함.


    ▶ 공동주택공시가격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가격으로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 산정. 공시하며 마찬가지로 주택관련 세금부과 기준으로 활용됨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개별공시지가" 메뉴를 선택해서 이동하면 됩니다.




    이어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보여지는데요.


    이 곳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를 선택하게 되면, 서울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정보시스템으로 이동됩니다.




    이어서, 알고 싶은 지역의 주소와 지번주소까지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누르시면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때, 2017년 현재부터 과거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금액까지 알 수 있어 가격 변동에 대한 이력을 확인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단, 위에서 언급해드렸듯이 공시된 일자 이후에 토지 이동 변동으로 실제 공시가와 다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며, 출력은 가능하지만 증명용 확인서로는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공시되는 공시지가의 금액이 궁금하실 때에는 위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올해의 경우 수도권보다는 제주도와 부산, 경북, 대구 등 지방에서 더 높은 지가상승이 나타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이유는 각종 개발사업과 토지수요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토지의 경우, 안정적인 자산으로써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지가상승 등으로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입니다.


    벌써부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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