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종합소득세율정보 2017. 5. 2. 00:18반응형
안녕하세요. 매년 5월 한달 동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누가 어떻게 신고 해야 되는지, 또한 개정된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이자나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하며, 작년 1년 동안의 수익을 합산 계산하여 이듬해 5월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단,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대부분 연말정산을 하셨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엔 꼭 5월 중에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에 대해 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한 안에 꼭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엔 부가세 신고와 면세사업자 신고를 대부분 마쳤을 텐데요.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엔 간편장부제도를 통해 작성 신고하시면 편리합니다. 간편장부의 경우 별도 회계 지식이 없어도 쉽게 신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는 사업자 스스로 수입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꼭 장부를 비치한 후 기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신고대상은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먼저, 종합과세 대상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된 경우입니다.
기본 과세대상 금융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강사 등 3.3% 원천징수를 한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한 경우, 사전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누락한 근로자나 추가 제출하여 수정이 필요한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 확정신고가 면제 되는 경우
단, 위와 같은 경우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로써 이미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수입이 없는 보험모집인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 ~ 31일
단,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의 경우 한 달 연장되어 6월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그리고,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와 같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라면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간편장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농업이나 어업, 임업 등에 속하는 업종의 경우 3억원 미만의 수입이라면 간편장부만 작성하면 되는 것이죠.
그 외는 모두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자는 모든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등을 차변과 대변 형식으로 나누어 장부를 기록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한 재무제표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은 귀속 년도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재는 2014년도부터 2016년도 귀속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참고로, 과거 적용되던 세율은 2005~2006년도, 2008년도 귀속, 2009년 귀속, 2010~2011년 귀속, 2012~2013년 귀속분이 있습니다.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만약, 작년에 5천만원의 과세표준금액이 잡혔다면 24%의 세율에 따라 1,200만원이 나오며, 누진공제액 522만원을 공제하게 되면 678만원이 남게 되고 이 금액이 산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산출세액에 따라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에 대한 금액이 차감되고, 가산세를 더하면 됩니다.
이후, 수시납부나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더 낸 경우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덜 낸 경우엔 해당 금액만큼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 신고시 준비. 제출해야 되는 서류
이미,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통지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엔 관련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세무서 방문 이외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여러 경우에 따른 신고절차가 달라 혼자 하기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공인인증서와 서류를 준비하신 후, 시간을 내서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안내원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등록 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아무쪼록,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중에 꼭 신고하셔서,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