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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융 2017. 4. 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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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주택 거래시장의 흐름을 보면, 매매는 주춤하고 전세나 월세 등은 여전히 수요가 많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 탓도 있겠지만, 앞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 탓에 집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 없고 돈 없는 일반 서민들은 전세도 얻지 못하고 월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행히 국토교통부에서 서민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30만원 한도로 저금리 대출상품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히 어떤 제도이며 이용할 수 있는 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생활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거비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매달 내야 하는 월세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나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에 속한 분들에게 정부지원으로 연 1%중반대의 저금리대출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일부 제도가 개선이 되어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고, 또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기간 연장이 되었으며 기존 1개 은행에서 6개로 취급 은행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순수월세나 준전세와 준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납부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로 월세대출을 지원해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며, 일반형의 경우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우대형에 속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우대형의 경우 취업준비생이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수급자 그리고 사회초년생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두 유형의 차이라면, 금리가 연 1.5%이냐, 연 2.5%이냐입니다.




    ▶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예정이면서 만35세 이하이면서, 부모소득이 6천만원 이하 그리고 본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로 인정되면서 세대주로 인정될 경우


    사회초년생 : 취업한 이후 5년 이내이면서 현재 만35세 이하이면서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도 우대형에 속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주택 및 한도



    먼저,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건물형태는 고시원을 제외하고는 형태상 제한이 없습니다.


    ▶ 임차보증금의 경우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그리고, 도시권은 임차전용면적이 85㎡ 이하이어야 합니다.(기타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한도는 월 최대 30만원이며 2년간 총 720만원입니다.


    그리고, 2년씩 4회까지 연장 할 수 있어 최대 10년 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금리수준은 우대형 연1.5%, 일반형 연2.5% 수준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나 보증료가 발생됩니다.





    단, 2년 만기가 되어 원금을 전부 상환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으나, 2회부터 연장 할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해 25%를 상환하거나, 0.1% 수준으로 가산금리가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전세나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중간에 월세금 이자를 연체하거나 해당 주택에서 퇴거한 경우,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엔 지원이 중단됩니다.



    ▶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본 제도는 정부지원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취급은행은 우리,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KEB하나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각 신청대상에 따라 준비서류를 준비하신 후, 은행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실행 이후 1년마다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주서야 하며, 월세지급신청서와 주거급여비수급자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에서 일반 서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 제도가 많이 있지만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월세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 비싼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를 보신다면, 이러한 제도를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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