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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조건
    정보 2017. 2. 1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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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에 다니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일정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고용보험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경기도 좋지 않고 한진해운과 같은 대형 해운사가 정리되거나, 일반 중소 기업에서도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을 통해 직원들을 감원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근로자들이야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듯이, 인원감축이라는 비보는 어느날 갑자기 본인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불황을 이겨내고자 인건비를 줄여 고정비용을 줄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로 인해,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실직을 당하게 되면 생계유지는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한 이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이 되구요.


    이 중,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급여가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를 안내 받아도 되지만, 워크넷 등에 구직신청을 한 다음 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주기적으로 입사지원 등 재취업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나 무조건 회사를 구만둔다고 해서 모든 실직자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폐업이나 휴업, 정리해고, 정년퇴직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추거나 급여가 밀린다는 등의 요건이 성립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본인이 근무한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이미지 출처(이하) / 고용노동부 ]



    먼저, 종류를 보면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구직 활동을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급여가 구직급여입니다.


    참고로,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잔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한 내 신청하셔서 받는 것이 좋겠죠.





    종류별 상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실적전까지 18개월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 의지로 퇴직한 경우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나 경영상 해고 등 불가피한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둔 근로자가 취업 의지 및 능력을 갖고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같은 경우,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 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실업급여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회사의 경영악화나 희망 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또는 이직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 외 상병이나 훈련연장, 개별연장, 특별연장급여에 대해서는 위 표를 참고하시구요.


    일용근로자의 수급자격은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그만둔 경우나 법률위반이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등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게 될 지 궁금하실텐데요.


    지급액 계산방법은 퇴직전 평균 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구요. 최고액은 2017년 이후 기준으로 1일단 46,584원입니다.


    최저액은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90%수준에서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참고로,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


    최저임금 계산법 참고 : http://comslife.tistory.com/194




    여기에서 또하나의 궁금한 점이 생기죠. 바로, 얼마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위 표는 연령 및 가입기간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소정급여일수표입니다.


    소정급여일수란 수급자격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하며, 대기 기간이 끝난 다음날로부터 계산하고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일수가 다르게 적용 됩니다.


    예를 들어, 30세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대 180일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이나 출산, 육아, 질병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사유 신고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조건에 따라 수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과 기간을 모의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모의 계산 바로가기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 링크를 따라 이동하신 후, 본인 주민번호 앞자리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가입기간에 따라 최근 3개월의 날짜와 근무시간이 자동으로 표기가 되는데요.


    해당 3개월의 각 월마다 받은 급여액을 입력하시면 1일 평균 급여액과 월 납부 보험료 금액이 자동계산되어 나옵니다.


    3군데 모두 입력 후, "결과보기" 클릭




    저도 직접 모의 계산해봤는데요. 2017년 올해 기준으로 30세에서 50세 사이이고, 10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 최대 210일이 나오며, 총 978만원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직일 이후 최대 1년 이내에서만 일수가 정해져 있어 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재취업활동에 대해 수시로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성실하게 구직활동 한 기록을 적는것이 중요합니다.


    신청방법은, 우선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지만,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신 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때 구직활동을 위한 워크넷에 가입하게 되며, 미리 가입되어 있으면 더 편리합니다.


    워크넷 이용은 회원가입 후, 내정보관리->내이력서관리(구직신청)->이력서작성->구직신청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후, 수급자설명회에 참석하셔서 교육을 받으면 되고, 약 15일정도 뒤에 자격 승인여부를 통보 받게 되며, 주기적으로 구직활동과 함께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조건을 인정 받으시면 됩니다.


    짧게나마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재충전 충분히 하신 후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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