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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계산법
    정보 2017. 2. 1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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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 드리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2017년 올해 1년 동안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이며, 근로기준법상 1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모두 이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외국인 근로자 등 상관 없이 해당이 되며,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금액은 주 40시간 기준(1일 8시간 근로, 주 5일)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천230원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개인마다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시간이나 주휴수당 등 조건이 달라, 본인이 받고 있는 금액이 적정한지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계산법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 그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 이미지 출처(이하) / 최.저.임.금 위원회 ]


    먼저, 계산하기에 앞서 본인이 받고 있는 임금중에서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직무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 다양한 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기준은 간단합니다.



    1. 매월 정기적 또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

    2.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의 임금은 제외

    3. 생활보조금이나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제외


    이렇게 추려낸 임금 중 합산한 후,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을 나누면 됩니다.


    단, 여기에서 주휴수당을 제외 해야하는데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1. 시간당 임금 환산 방법

        추려낸 임금 /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209시간 환산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52주 + 8시간} / 12월


    2. 급여명세서에서 추려낸 임금

        2-1. 추려낸 임금이 130만원인 경우 : 1,300,000 / 209시간 = 6,220원 (위반)

        2-2. 추려낸 임금이 140만원인 경우 : 1,400,000 / 209시간 = 66,98원 (위반 아님)




    거기에, 연장이나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도 각각의 계산법에 의해 정확한 시급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통해 적절하게 받고 있는지 비교해보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바로 가기 http://www.minimumwage.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중간 우측에 있는 모의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본인 이메일로 이력관리를 하고 싶다면 "동의함"을 체크한 후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 그냥 계산만 하고 싶다면 "동의안함"을 체크하신 후 진행하셔도 됩니다.




    고용형태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감시단속적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원이나 보일러, 전기 기사처럼 감시적인 업무나, 간헐적으로 노동이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어서, 수급근로여부와 사업주와 친족인지를 묻는 질물이 나옵니다. 알아서 체크




    그 다음으로 임금산정기준과, 임금 지급형태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사업장 형태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4인 이하인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미성년인지 아닌지 출생년월일을 입력 받고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해당 근로기간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최저임금 계산을 위해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포함여부, 주당 몇 일을 일하였는지와 최근 한달 간 각 주마다 몇 시간을 근무하였는지 직접 입력하신 후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이 입력한 급여와 근로기준법상 받아야 할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을 하라는 판정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되구요.


    노동계에서는 최저 1만원을 관철시키기 위해 해마다 경영계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매년 급격한 상승은 없었기 때문에 몇 년 또는 몇 십년은 더 지나야 될 지 미지수입니다.


    사실, 최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보면 최저시급이 적다는 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들은 대기업이 아닌, 영세한 중소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각 계 각층의 의견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실질임금이 지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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