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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주택연금가입조건금융 2014. 9. 10. 09:29반응형
요즘은 은퇴시기가 빨라지면서 충분한 노후생활을 대비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넉넉한 생활수준을 보장해주진 못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고령화가 될수록 재취업이나 소득활동이 더욱 미비할수 밖에 없는데요. 만약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주택연금제도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초기에는 역모기지론이라고 했었는데요. 만60세 이상인분들이 집을 담보로 평생 혹은 매월 연금방식으로 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절차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신청을 하고, 주택공사는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며 결국 이용자에게 대출실행을 진행토록 하여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가 지급보장을 해주며, 부부 모두가 사망전까지 평생 지급받은 금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채무자나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게 상속문제에 있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보증받은 집값이 남은 상태에서 부부 모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채무자에게 남는 부분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담보로 일시불로 돈을 빌리고, 매월 이자를 지불하며 만기가 도달하면 일시불로 갚아야 되는 것이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인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과, 집값을 감안하여 실제로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주택연금가입조건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계산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역시 주택의 가격이며,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받는 연금액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가입조건을 한번 알아볼까요.
■ 가입조건
1.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 ( 부부공동으로 되어있을 경우, 연장자가 만60세 이상)
확정기간방식은 주택소유자가 만 60세이상인자중, 연소자가 만 55세~만74세
2. 부부기준 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됨
단, 상속이나 이사등으로인한 2주택 소유는 3년내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
3. 시가 9억원이하의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만 가능
단,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우선, 일정기간 또는 평생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가가 지급보증을 해줌으로써, 지급중단과 같은 위험이 없습니다.
둘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이자가 저렴합니다. 요즘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이자가 1%대라서 주위를 보더라도 저축하는 분들이 거의 없죠.
셋째, 근저당권 설정시에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등이 면제되며, 세제혜택까지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원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일부 또는 전체금액을 상환하실수도 있습니다.
■ 지급방식 비교
연금지급방식은 크게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종신방식은 평생 지급받는방식은 동일하지만, 수시인출한도 없이 받는 방식과, 수시인출한도를 설정한 후 나머지금액을 지급 받게 되는 종신혼합방식을 구분됩니다.
확정기간방식은,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단위로 본인이 지정한 기간동안 매월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확정기간일 경우, 지급기간에 따라 대상연령별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연소자 기준이며 한번 설정이후에는 추후 지급기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주택연금 수령액을 계산해볼까요
우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를 클릭하고 좌측 예상연금조회로 이동합니다.
조회방방법은 간단합니다. 종신방식이냐, 확정기간방식이냐 그리고 지급유형, 지급기간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확정기간방식에서는 지급기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윗부분에서 설명 드렸구요. 지급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액형 : 매월 똑같은 금액을 평생 받는 방식
2. 증가형 : 처음에는 적게 받다가 1년마다 3%씩 금액이 늘어나는 방식
3. 감소형 : 처음은 많이 받다가 1년마다 3%씩 금액이 감소하는 방식
4. 전후후박형 : 초기10년동안에는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표는 일반주택 정액형일경우, 월지급금예시를 나타낸 것입니다.
시가 9억원이하를 기준으로 주택가격당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5억원일경우, 50세는 81만원을 받고 70세라면 133만원을 받고, 80세라면 2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노인복지주택일 경우입니다.
일반집에 비해서 담보로 설정된 금액이 작기때문에 금액부분에서 약간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이 높고 집의 가격이 높을수록 큰 차이가 없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지급유형을 증가형으로 설정한 뒤, 얼마나 지급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유자는 1950년생이며, 집의 가격은 3억원으로 설정하고 조회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해인 62세는 52만월 매월 받게 되며, 1년마다 금액이 증가되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증가형으로 할 지, 금액확정형으로 할 지 잘 선택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후, 80세는 88만원, 90세는 118만원, 100세는 159만원까지 금액이 늘어납니다.
물론, 매년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유리한지 잘 판단해야겠죠. 그리고 이 또한 대출이기때문에 3%대의 이자를 부담해야 됩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자칫 연금받아서 이자를 부담해야하는 경우는 없어야할텐데 말이죠.
실제로 받을 때에는 연금수령액에서 이자를 뺀 금액만 매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소득이 없는 노후생활에 집은 있으나,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고자 할 때에는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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