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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등록방법
    정보 2017. 1. 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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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들이라면 곧 다가올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하면 환급을 더 많이 받을까? 또 어떻게 하면 세금 추징을 덜 당할까 하는 걱정을 하실텐데요.

     

    사실 예전에는 "13월의 보너스"라 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환급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세테크 전략을 미리 짜놓지 않으면 오히려 "13월의 마이너스"라 부를 정도로 환급 받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각 공제항목별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바뀐 부분과 매년 달라지거나 추가 변경되는 내용을 미리 알고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그 중,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많은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이라는 것은 기본 공제 항목으로써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나이, 소득금액 여부, 동거 여부를 충족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1인당 150만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단,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더라도 실제 부양을 하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자식, 장인 장모님 이외에도 형제자매나 처남, 처재, 시동생, 시누이까지 부양 근거만 있다면 모두 인적공제가 가능한데요.

     

    기본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나이와 소득 등 공제 기준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 인적공제 이외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금액이나 의료비, 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도 공제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단, 필히 국세청사이트 등에서 자료제공동의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 2016년 귀속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먼저, 기본공제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입니다. 1인당 150만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본인의 배우자

    -. 본인(배우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 아동 등입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로 되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 동거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이 기준의 경우,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의 경우 60세 이상(1956년12월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직계비속(자녀나 손자, 증손 등)은 만 20세 이하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의 경우, 만20세 이사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위탁아동은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기준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기준의 경우, 본인을 제외하고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엔 총 급여가 5백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간소득 합계액에는 종합소득이나 퇴직,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퇴직금을 100만원 이상 받았다면 그분은 당해년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 주의하세요.

     

    주거 기준의 경우,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를 허용하며, 형제자매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구성원의 경우 주민등록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양을 하는 기본 인적공제 금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빠짐 없이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쉽게 등록 가능하며,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통해서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때 등록 하려는 가족의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신용카드 또는 신분증 팩스 전송으로도 인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계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자료제공동의/취소신청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다음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자료제공동의 부분을 클릭하시면, 총 4가지의 신청 메뉴가 나옵니다.

     

    가족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되며, 그 외 온라인으로 신분증이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 외 팩스 신청의 경우 홈페이지에 기본 자료를 입력한 다음,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로 전송하셔도 됩니다.

     

     

     

     

    위 이미지에서 녹색 부분이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고, 아래 부분이 가족 즉 자료제공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동의범위는 2016년 귀속뿐만 아니라 과거 년도도 선택 가능하며, 과거 자료분에 대한 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팩스 신청으로 신청한 경우 1544-7020번으로 제출신분증을 선택한 다음 보내시면 됩니다.

     

    이 때 각 제출신분증에 따라 발급일자나 추가 자료를 요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 입력하셨으면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 선택

     

     

     

     

    자녀가 19세 미만의 경우엔 별도 동의 절차가 없어도, 부모님의 공인인증서로 간단하게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제공동의 현황을 보면 해당 구성원과 동의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조회를 철회하고 싶다면 "조회취소"나 "취소"버튼을 통해 동의 삭제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자료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기본 인적공제 밖에 받지 못합니다.

     

    즉,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등의 금액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등록한 이후, 각종 소득 및 세액공제자료는 1월15일 이후부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구요. 모두 준비 잘 하셔서 환급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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