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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정보 2016. 11. 28. 16:12반응형
안녕하세요. 엊그제는 첫 눈도 내리고 엄연히 겨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방법과 중개보수요율표 등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적으로 집 값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였는데, 최근 들어 상승세가 조금 꺾인 듯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비라고 부르는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등의 계약이 이루어질 때,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또한 현행 법정수수료율은 매매나 교환시에는 0.15~0.9% 이내, 임대차계약시에는 0.15~0.8%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 조례로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중개보수체계가 개편되면서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미만의 구간과 임대차 거래 3억원 이상에서 6억원 미만의 구간에서 새로운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신설된 구간을 보면, 기준 금액 자체가 높은 편이어서 서울이나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의 중고가 주택을 거래하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6억원 이상의 매매 거래는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흔치 않으니까요.
아무튼, 작년부터 인하되어 시행되는 구간의 요율과 각 지역별 소재지를 기준으로 매매나 교환 또는 임대차 계약시 거래 금액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 복덕방이나 공인중개사무실에 들러 매매나 전월세 등을 알아본 후, 계약이 성사되면 소개비를 얼마나 내야 하나 고민이 되실텐데요.
대부분 알아서 법정수수료율 한도 내에서 금액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도 본인이 낸 수수료가 적당한 금액인지 혹시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직접 간단히 계산해보면 됩니다.
위 표의 출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지된 내용으로써 주택/매매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입니다.
먼저, 서울시의 기준으로 주택 매매 거래시 중개보수 요율표입니다. 위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주택 매매 거래금액 기준으로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5천만원 미만의 경우 : 0.6%, 250,000원 한도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0.5%, 800,000원 한도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한도 없음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5%, 한도 없음(2015년 신설구간임)
9억원 이상 : 0.9% 이내에서 중개인과 의뢰인 협의 하여 결정
위 표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시 거래 금액에 따른 상한요율과 한도액입니다.
5천만원 미만 : 0.5%, 한도 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한도 300,000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0.3%, 한도 없음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한도 없음(2015년 신설 구간)
6억원 이상 : 0.8% 이내에서 중개인과 의뢰인 협의 결정.
그 다음으로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요율입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교환시에는 0.5%, 임대차는 0.4%의 수수료율이 적용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기존 0.9% 이하에서 각각 0.5%, 0.4% 협의로 금액이 인하 되었습니다.
단,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을 갖춰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외 주택을 제외한 토지나 상가를 거래할 때에는 매매나 임대차 등 상관 없이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협의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금액과 위 계산식에 따른 상한요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서도 안됩니다.
실제로, DAUM 포털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수수료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NAVER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택의 거래 형태와 금액에 따른 수수료율을 알았다면 실제로 지역별 거래유형에 따른 금액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재지와 부동산 종류, 그리고 거래유형과 금액을 입력하신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저는 대구광역시를 소재지로 5억원의 주거용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 중개수수료를 계산해봤습니다.
금액은 바로 확인이 되며 상한요율이 0.4% 적용이 되어서, 상한 보수료가 2백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절대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아니고 최대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와 협의해서 얼마든지 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결론으로 말씀 드리면, 지역과 주택가격 그리고 거래 유형에 따라 상한요율과 중개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 전 이러한 사항을 꼭 숙지하고 계신다면 불필요하게 바가지 당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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