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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번호 변경제도 이용대상
    정보 2016. 11. 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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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여러 정보 중,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번호는 바로 주민등록번호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의 신규발급나이는 만 17세이며, 만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자격이 되었을 때 발급대상자임을 알려주고 신청에 대한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급은 본인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진2매를 제출하면 받으실 수 있으며, 약 3주 정도 지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지안내가 없더라도 기간 안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음, 받았을 때의 기분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나도 이 나라의 떳떳한 한 구성원이 되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권한 부여, 책임 등도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랑스럽게 발급 받은 신분증이 탈취되어 불법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출을 받거나 대포폰 개통, 게임사이트 가입, 인터넷 사이트 가입 등 악용되는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실제로, 쇼핑몰이나 신용카드사 등에서 해킹을 당하거나 관리자의 부주의 등으로 회원들의 가입정보가 유출된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출이 되었든, 상황이 어떻든 주민등록번호를 지금까지는 쉽게 바꿀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번호 뿐만 아니라 집 주소, 카드번호, 휴대폰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어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있어 사용자들은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2017년 5월 부터 주민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서 요건에 해당 될 경우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 주민번호 변경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


    변경신청 이용 대상 : 번호 유출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 될 경우,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중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우려될 경우 등입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옥션이나 농협, 국민은행 처럼 주민번호 유출사고가 발생한 이후 위와 같이 생명이나 신체, 재산 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출확인서 등을 발급해서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산이나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엔 단순 사유로는 되지 않고, 사기대출 미수나 그에 상응되는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변경 대상이 됩니다.


    변경되는 부분 : 생년월일과 성별(1,2)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숫자


    시행 시기 : 2017년 5월 30일부터




    신청 이후에 지자체에서는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심사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를 거쳐, 충분한 변경 사유가 확인이 되면 새로운 번호를 부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이라면 피해 또는 우려에 대한 입증확인서를 준비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러나,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분들만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범죄나 신분세탁 등으로 충분히 오.남용 될 수 있기 때문에, 악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한 후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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