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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확인방법복지 2014. 8. 28. 12:15반응형
오늘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분들은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매월 납부해야만 합니다.
자영업자인분들 같은 경우 100%의 금액을 본인이 내야하지만, 직장인들이야 매월 급여의 9%중 본인과 회사가 각각 반절씩 부담하여 4.5%씩 징수하고 있죠.
최근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민연금과 연계된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혀 무관하지 않을수 없는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경제력이 없을 때 최소한의 노후대비정도로만 생각해야지 개인적으로보면 수령나이에 도달했을 때 어느정도 만족할만한 수준의 금액이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인연금이나 저축성보험등을 추가로 들어 나중에 충분한 노후대비를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0세이지만, 이제부터는 연령에 따라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지게 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납부하신분은 왜 자꾸 뒤로 미루어지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실제 국민연금 수령나이도 단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나중에 수급자가 되면 평생동안 받을 수 있기때문에 기금의 고갈이나 운영상의 문제로 지급되지 못하는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일수도 있는 것이죠.
국민연금이야 말로 고령화시대의 필수 사회보장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198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매년 연금혜택을 받고 있는 노년층도 증가하고,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어르신분들이나 늦게 가입해서 수급액이 적으신분들은 기초연금과 연계한 금액을 나라에서 지급해드리고 있구요.
간단히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60세부터입니다. 본인의 생일이후부터 지급사유가 발생되며 평생토로 받을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단, 생년월일에 따라 앞으로는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1953년생~1956년생은 만 61세, 1957년생~1960년생은 만62세, 1961년생~1964년생은 만63세,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만64세, 그리고 나머지 1969년생 이후부터는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은 만65세부터가 되겠습니다.
이 기준 또한 앞으로 얼마 뒤에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답니다.
어차피 가입기간이 길어지고, 납부하는 금액이 많을 수록, 향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지겠지만 기분은 썩 좋지않죠~
또한 조기노령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건이 되시면 신청자에 한해, 위 기준나이보다 5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연금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과 더불어, 장애연금, 유족,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등이 있습니다.
기존 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구요.
이 중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열심히 납부했지만,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더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결국 수급요건이 되지 않는분인데 받고 싶어도 못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망일시금이란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상 형식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그리고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실제로 본인이 납부한 모든 금액과 향후에 받을 수령액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로그인하실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시구요.
만약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예상연금금액을 알고싶다면, "예상연금 모의계산"으로 이용해 보실수도 있습니다.
저도 직접 조회해보니 총 440개월을 납부해야되고 예상연금 수령액도 100만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현재가치기준이구요. 물가상승률에 따라 미래가치 기준금액도 오르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실제 가입기간과 소득, 납부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있으며, 실제로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급여를 청구하는 방법 등도 참고 참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마무리글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의 실질금액도 상승한다는 점은 개인연금에 비해 충분히 장점이 있습니다.
직장인 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는 18세이상의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므로 소득재분배 및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그리고 성실히 납부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내 월급에서 매달 강제로 빠져나가는 금액에 대해 당장은 불만이 많으시죠.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로써 국민연금보다 좋은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풍족한 생활을 보장하기엔 무리가 있어, 이러한 국가보장제도 말고 개인연금저축이나 다른 재테크수단으로 미리 준비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요즘은 인기좋은 연금상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입이 없는 노년생활을 그나마 안정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 건전한 재테크를 통해 안전자산을 많이 확보해 놓으시는게 정답인듯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법 => http://comslife.tistory.co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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