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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3종세트 확인공공 2016. 3. 31. 16:00반응형
그동안 집을 담보로 매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 주택연금 상품이 업그레이드 되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3종세트로 다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미 2월달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4월 25일 전국 시중은행에서 동시에 판매가 되는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며, 사례 등을 통해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택연금 3종세트의 주 목적은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등의 가계부채감소, 노령화시대에 따른 노후보장, 그리고 주거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상품보다 일시인출 한도를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보금자리론을 통해 40~50대 층에서도 금리우대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계의 특징을 보면 순수 본인 자금을 집을 구입한 사례보다는 은행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여 부채상환에 대한 이자 부담도 줄이고, 매월 연금도 받을 수 있고,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는 고령층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과, 금융기관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연금 상품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3종세트를 보면 주택연금 전환형과 40~50대를 위한 보금자리론 연계형 상품,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우대형 상품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연금 전환형 입니다.
기존 자격 요건이 되는 60세 이상인 대상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연금 일시불로 상환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형식을 말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월 이자가 나가는 대신, 연금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가계 부채가 건전해 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시 인출 가능한도를 현재 50%에서 7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상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구요.
그러나, 주택에 대한 소유를 보면 상속인에게 자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값어치는 없어지거나 미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입니다.
이 상품은 연금 수령 자격요건 나이가 되지는 않은 40~50대에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향후, 연금 가입연령에 도달할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인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하 수준은 약속시 보금자리론 금리 0.15%p 인하, 기존 담보대출을 전환시 금리 0.15%p 추가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주택 보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대상자이어야 합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전환장려금은 연금수령이 시작되는 60세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가입연령이 되었을 때 연금으로 미전환 경우에는 기 실행된 대출금액의 일부를 미전환수수료로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우대형 상품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고령층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기존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이고,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월 연금 지급액을 8~15%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입니다.
3종 세트는 4월 25일부터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점이나 시중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씨티은행, SC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수출입은행 제외)
가입시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2부, 인감증명서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가 필요합니다.
즉, 방문하실 때 미리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가시면 편리하겠죠.
가입으로 인한 장점과 단점입니다.
장점은 집이 있는 경우 평생소득을 보장하며, 일정 수준의 연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처분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되며, 사망한 경우에라도 지금껏 받았던 연금액이 주택 처분가격보다 높더라도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택가격의 잔존가가 더 높을 경우엔 상속인에게 차액을 돌려준다는 것도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상속인에게 물려 줄 대상 자산이 없어진다는점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차액을 증액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입장에서 보면 집 가격이 오른 만큼 주택의 잔존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차액을 상속 받을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대상자는 단점이라 할 수 있지만 상속인 입장에서는 장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항목입니다.
가입조건으로는 가입연령과, 주택보유수, 대상주택이라는 세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수령액 확인과 구체적인 가입요건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comslife.tistory.com/121
그리고, 변경된 항목으로는 주택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만 60세를 넘으면 가입가능연령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의 경우 현재는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었으나 앞으로 법개정 등을 통해 대상을 확대할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된다는 반감도 많을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위에서는 정부에서 부동산경기 유지와 주택가격 하락을 위해 일부러 이러한 상품을 출시하는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 목적은 고령자의 노후생활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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