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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공공 2016. 5. 14. 03:46반응형
연간 최대 210만원을 받는 근로장려금과 자녀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되는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하셨는지요?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안내대상자여부확인을 통해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5월 한달 동안 정기신청을 하셔야 감액 없이 9월달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일 피일 미루다가 신청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접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제도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소득자와 근로자 가구 중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저소득자에게 장려금 형식의 현금을 지원해 드리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즉, 소득 활동을 해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소득 활동이 없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16년 신청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
특히, 올해 새롭게 바뀐 내용을 보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5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7년도부터는 40세 이상으로 대상이 더욱 추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청분부터 거주자,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즉, 가구 구성원 중 형제자매를 제외시켜 소득과 재산이 잡혀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 충당규정이 완화되어,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직접세, 간접세 상관 없이 환급장려금의 30% 한도 내 충당으로 완화 되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자녀장려금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먼저,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신청안내와 함께 개별인증번호를 받으신 분들은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별도 연락이 없어도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으로 첫 페이지 화면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그 다음으로,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이 곳 메뉴에서 소득자료확인이 가능한데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맞벌이 기준 2,500만원까지 자격이 되지만, 연봉이 4천만원이 넘는 경우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도 해당되지 않아 신청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정확한 작년 소득이 궁금하시다면 "소득자료확인하기" 메뉴를 클릭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비회원이라도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신청안내대상자(개별인증번호) 여부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이 곳에서 대상자 확인도 가능하며, 별도로 부여된 개별인증번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자 여부에 "여"로 나오는 경우 국세청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로 확인이 된 것이며, 만약, "부"로 나오면 우측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를 클릭하셔서 일반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의 경우, 가구구성원, 총 소득액, 주택, 재산 등 4가지 요건에서 모두 "확인"키를 누르신 다음, 휴대폰번호와 계좌정보를 입력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부"가 나온 경우는 위와 같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 곳에서 "일반신청서작성하기"를 선택하신 다음, 직접 신청서와 인적사항, 소득명세, 계좌정보 등을 입력 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단, 필요한 경우 소득확인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내역 확인 방법
아무래도 돈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접수 되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신청하기 메뉴 -> 신청접수내역조회를 클릭해 보시면, 제출방법과, 신청구분, 접수번호, 신청자, 근로장려금 신청금액, 자녀장려금 신청금액, 접수일자 등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단계를 거치기 전, 신청취소도 이 곳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잘 접수가 되셨다면 약 3개월간의 심사기간을 거쳐 지급결정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9월달에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해드리는 제도인 만큼, 재산의 합계가 1억4천만원 이상이 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빠르면 9월 중순 안에 지급결정이 되고 신청하신 통장으로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5월 중에 신청을 하지 못하셨더라도 기한 후 신청 제도를 통해 12월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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