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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정기모집 내용공공 2016. 3. 7. 15:21반응형
안녕하세요. 2016년 3월7일 lh주택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통합정기 모집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자격과 각 지역별 모집대상과 모집대상 단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에 앞서 7일자에 나온 기사내용에 다르면 올해 정부에서는 임대주택 96,000가구를 신규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목적은 일반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을 늘린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행복주택 1만1268가구를 포함하여 매입.전세임대 3만여가구, 신규공급되는 국민임대 3만여가구가 포함된 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lh주택공사와 지자체에서 일반 서민들을 위해 시행하는 장기 임대주택으로써, 10년동안 거주를 하면서 이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오는 4월 경기도 시흥 목감, 은계지구 3개블록 2,272가구를 모집하고, 구리 갈매, 화성 동탄2, 대구 신서지구 등 총 24개 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미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지된 국민임대주택 에비입주자 통합정기모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청자격으로는 우선, 세대구성원 전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하며, 연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lh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첫번째, 소득에 대한 조건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월평균소득 기준이 다른데요.
3인 이하 가구인 경우 월평균소득이 3,314,220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4인 가구는 3,657,250원 히아, 5인 이상 가구일 경우 3,892,010원 이하의 소득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월 평균소득액은 가구 구성원의 모든 소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태아를 임신중에 있을 경우, 가구원수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두번째, 자산 보유 기준입니다.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를 말하며, 부동산은 해당 세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 등 부동산 가액을 합산한 기준이며 1억2천6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동차는 마찬가지로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2,465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각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모집대상
( 강원 / 경기 본부 )
참고로, 위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전 공지된 예비입주 모집 사전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 모집대상에 대한 상세 내용은 3월 7일 이후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해당 지역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강원본부 : 원주시,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경기본부 : 군포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 경남 / 광주전남 본부 )
경남본부 :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양산시, 의령군, 창원시, 함안군
광주전남본부 : 광양시,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군, 여수시, 영암군, 화순군
( 대구경북본부 )
대구 경북본부 ;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대구장기, 대구서재, 안동시,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 대전충남 / 부산울산 / 서울본부 )
대전충남본부 : 공주시, 서산시, 서천군, 대전봉산2, 아산시, 천안시
부산울산본부 : 부산정관1, 3, 4, 5, 울산호계1, 2, 울산교동
서울본부 : 남양주권, 의정부권, 하남시
( 인천/ 전북/ 충북본부 )
인천본부 :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인천광역시
전북본부 :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충북본부 : 영동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위 지역별 공급대상을 확인하신 후, 입주를 희망하신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lh.or.kr)에 형별 모집호수를 확인하신 후, 각 해당 단지별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지별로 인터넷신청이 가능한 경우엔 회원가입하신 후,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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