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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시행
    복지 2017. 10. 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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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는 1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향후 2022년에는 폐지가 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는 공적 제도를 말합니다.


    이미, 많은 가정에 도움도 받고 있으며 생계급여를 비롯하여, 주거, 교육, 의료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자격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약 4만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이번에 개선하여,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점차 폐지하는 쪽으로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가구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그 중 소득.재산 부분에서 하위 70%에 해당이 되어야 하지만 11월부터는 "1급이나 2급 또는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이나 재산 하위 70%와 상관 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되어 있고, 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적용하기 않기로 하였습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 대해 정리하면, 수급 신청자의 부모나, 배우자, 1촌 직계 자녀와 사위, 며느리와 같이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급신청자를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적더라도 이러한 분들의 소득이나 재산까지도 함께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었습니다.





    이 번 제도 개선사항은 총 3단계로 진행 되며 당장 2017년 11월부터는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부양 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수급자 가구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 포함

    ▷ 부양 의무자 가구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장애인 포함


    2단계로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 없이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해당이 되고, 3단계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는 기초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기준이 폐지됩니다.





    참고로, 현재 맞춤형 급여로 개편이 되면서 교육급여의 경우 이미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 되었으며, 수급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르며 각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위 표와 같습니다.






    위 표는 작년과 올해 가구원 수별 2017년 급여별 선정 기준에 따른 표입니다.


    본인이 속해 있는 가구원 구성수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금액보다 작은 경우 신청하여 각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기준 금액이 가장 적은 급여는 생계급여이며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중위 40%는 의료급여, 43%는 주거급여, 50% 이하는 교육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으며, 이 기준 금액은 2018년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경이 됩니다.




    이 번 제도 개선을 통해 느낀 점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이들 연구하시고 또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무한한 복지는 정부 살림을 어렵게 할 수도 있겠지만, 탁상 행정의 기준 때문에 정말 힘든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을 것이고, 부양 의무 가족이 있지만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나을 만한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할 때, 억울하게 지원대상에 배제되는 가정이 없도록 좀 더 힘써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시면 되며,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꼭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의 재산이나 소득, 그리고 부양 의무자들에 대한 재산 등 조사를 거쳐 산정된 소득인정액과 각 년도별 기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계기를 통해 억울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 수급 빈곤층"이 감소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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