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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복지 2017. 10. 1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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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도 봤고 어떠한 제도인지 알고 있지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본 적이 없었을 텐데요.


    이 계층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소득 활동으로 인해, 기초 생활 보장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잠재적 빈곤계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해왔었지만 다행히, 맞춤형 급여 제도가 시행되면서, 각종 급여 지원이나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의는 과거에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제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 이하까지 확대되었으며, 가구원 수와 소득 인정액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올해 발표된 기준 중위소득에 따르면, 교육급여의 경우 모두 해당이 되며, 나머지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차상위계층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일부 지원서비스에서는 부양의무자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지원서비스별 상세 조건 및 혜택을 찾기 위해서 각 맞춤형 지원제도에 대해 상세 정보를 검색하셔야 하며,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항목별 상세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bokjiro.go.kr ]



    복지로사이트를 보시면, 중앙에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부분이 있으며 그 중 "저소득층"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차상위계층 혜택은 총 54종류가 있으며, 서비스별로 지원조건과 혜택,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지원서비스로는 주택 안정을 위한 주거 지원사업, 자녀를 키우기 위한 보육료나 양육비,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의 급여 성격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원서비스 몇 개를 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 영구임대주택 공금, 장애수당, 고교학비 지원, 자활근로, PC보급사업, 문화누리카드 이용권 지급, 양곡 할인, 급식비 지원, 학교우유급식, 일자리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가사도우미 지원 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위 이미지는 한부모가족에 해당 될 경우, 자격조건과 선정기준에 대해 정리된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원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구체적인 지원금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의 경우 월 12만원이 지원 되며, 생활보조금으로 가구당 월 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우편 또는 복지로사이트에서도 가능하며, 지원절차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혜택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매년 지급대상자가 확대 되고 있으며, 2017년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19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190만4천원 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원내용으로는 단독가구인 경우 20만6천50원, 부부가구는 329,680원이며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 지원내용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복지로 등 공식적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또한 다른 복지서비스와 다르며, 기초연금은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상위계층 조건이 되면 사회적 취약계층인 분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있으므로,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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