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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정보 2017. 10. 1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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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소득금액증명원이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이 해당 소득금액을 증명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이며, 인터넷으로도 쉽게 신청,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을 발급 받을 때 요구 받기도 하며, 관공서 제출이나 비자발급 등 다양한 곳에서 본인 소득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곳에 표시되는 정보는 지난 1년간의 종합소득세나 근로소득 금액이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한 근로자나 사업소득자용 증명서와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자인 경우엔 5월 1일부터, 후자인 경우엔 7월1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교부 받을 수도 있지만,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인터넷으로도 쉽게 열람이나 출력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참고로, 인터넷을 통한 이용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먼저,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첫 페이지 민원증명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회원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처음 접속하신 경우라면, 보안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해주셔야 하며, 아이디로 로그인 하셨더라도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국세청홈텍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회원가입 하신 후,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미리 해 놓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 민원증명신청 ->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기본 인적 사항과 신청내용, 수령 방법 선택 부분이 나옵니다.


    인적사항에서는 납세자의 기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와 이메일 부분만 확인 하신 후, 수정 또는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급유형과 증명구분, 과세기간, 사용용도, 제출처 등을 선택하신 후, 주민번호와 주소 공개여부, 수령방법을 선택하신 후 하단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의 경우 신청하는 월에 따라 작년도 또는 제작년도가 조회 될 수 있으며, 해마다 당해년도 서비스개시기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가 됩니다.


    참고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실때는 기본 2매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령방법은 인터넷발급 직접출력 또는 조회만 할 수 있는 열람 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민원신청한 이후에는 약 10분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지만, 거의 실시간으로 처리가 완료됩니다.


    출력 또는 열람을 위해서는 우측 "발급번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위 화면과 같이 신청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국문 또는 영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업무에는 이외에도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이나 사실증명발급신청,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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