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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연금 가입조건
    정보 2017. 9. 2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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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혹시 농지연금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농지연금이란 논이나 밭,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고령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는 많이 알고 계시는 주택연금이 있는데요. 제 주변을 보더라도 주택연금제도를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연금제도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농지연금 가입조건과 장단점, 지급방식,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골에서 어렵게 농사를 짓고 계신 부모님이 계실 경우 1년 힘들게 농사를 지어도 수익도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렇다고 자식들이 넉넉히 생활비를 보내드리지 못하는 환경이라면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이 있지만 넉넉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생활비로 부족한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신다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먼저, 이 제도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고령 농업인의 노후 보장 목적으로 연령, 대상농지, 영농경력 등 총 3가지 가입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연령 :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입연령에 대한 상한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소득이나 신용등급에 대한 자격은 무관합니다.


    ▶ 대상농지 : 대상농지는 논이나 밭,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이어야 합니다. 물론 도시 뿐만 아니라 주거나 상업단지에 있는 농지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가압류나, 저당권 설정, 가처분 등의 상태가 되어 있으면 안되며, 해당 농지가 개발 계획이 확정된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상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여 소유권이 자녀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그 외 제외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이 공동소유로 된 경우,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 연농 경력 : 토지 소유 신청자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과거 5년은 연속적이지 않아도 되며 전체 영농 기간을 합산해서 5년만 넘으면 됩니다.


    ▶ 지급 방식 : 가입자 사망시까지 평생 받을 수 있는 종신형과 5년/10년/15년 받는 기간을 정해서 받을 수 있는 기간형이 있습니다. 단 기간형의 경우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받는 기간이 다릅니다.


    ▶ 신청 절차


    ▷ 신청시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과 연금신청서

    신청은 토지 소유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그 외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은 농어촌공사에 발급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이후 지원결정이 되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계약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방법



    농어촌공사 포탈 http://www.fplove.or.kr 에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 "내 연금은 얼마나 될까?" -> "내연금 알아보기"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가입자의 생년월일과 토지의 크기, 농지평가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의 경우 금액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100% 평가율이 적용되고, 감평가 금액의 경우 80% 평가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 평 또는 제곱미터당 금액과 면적을 입력한 후, "결과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최대 월 지급 상한금액은 3백만원이며, 매월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구분이 되어 표시 됩니다.


    단, 기간형의 경우 5년형은 78세 이상, 10년형은 73세 이상, 15년형은 68세 이상부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의 계산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 장점

    평생 종신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승계해서 계속 연금을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65세 이상이어야 함)

    그리고, 해당 농지는 본인이 계속 농사를 지어도 되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모두 사망하여 수령인이 없을 때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농지 가격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받아 있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만약 남는다면 상속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 상환

    연금을 지급하다가 가입자의 사망 등으로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되면 채무에 대한 상환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때 상속자가 전액 상환 할 수도 있으며, 약정해지 절차를 밟아도 됩니다.


    그리고, 수급 도중 약정해지를 위해 상환할 때에는 지급받은 전액을 상환하시면 되며 이때 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지만 이자 등이 발생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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