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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복지 2017. 9. 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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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에서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서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초기 "열심히 일한자여 떠나라"는 슬로건으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수급 대상을 늘려 근로자 이외 자영업자도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연 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 중,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자녀장려금까지 확대 시행하여 왔습니다.


    자녀장려세제는 2015년도부터 도입하였으며,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이끌기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확대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2018년도에는 수급대상자가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2017년 5월중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예정된 9월이 되었으나 언제쯤 지급이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현재 단계는 신청서 접수 이후 심사과정을 거쳐, 마지막 단계인 장려금 지급단계(9월)에 와 있습니다.





    위 표에 나와 있듯, 2017년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9월부터 지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급받은 분들은 없는 것으로 보아, 빠르면 9월10일경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추석이 워낙 빨라 8월말에 지급되었으나, 올해는 늦어도 9월 중순부터 나올 것입니다.


    지급대상이 되는 분들에게는 신청서에 기입한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별도로 확인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받은 돈의 사용 내역 등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수령 계좌를 적지 않은 경우엔 우체국으로 환급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 1명당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총 급여액에 따라 적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표에 나와 있듯, 홑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계산해보면 됩니다. 2,100만원 미만과 맞벌이면서 2,500만원 미만이면 50만원 전부 받게 되는 것 이구요.




    9월 5일 기준 정확한 지급일은 나오지 않았으나, 그래도 궁금하신 분은 관할 거주지 세무서에 전화해보셔도 되지만 세무서에서도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못합니다.


    거주지 지역 그리고 신청자별로 차등 지급되며, 날짜 또한 다르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현재 진행상태 및 지급 결정 금액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 하셨다면, 위 그림처럼 좌측에 My NTS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개인 로그인의 경우 우측에 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




    이 곳에서 2016년도 귀속 장려금 신청내역 및 결정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자료수집중 또는 3단계 검토중이라고 나오고 있으며, 그 이후 4단계 결정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역별로 9월말에 입금된다고 문자 받으신분도 있으며, 세무서에 확인 결과 9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금액과 결정금액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기쁜 소식이 있을 듯 합니다. 모두 신청 금액보다 더 많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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