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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임대주택 자격
    복지 2017. 9. 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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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에서는 신혼 부부에게 공급하는 임대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존 30㎡에서 40㎡로 넓혀 공급 하는 것을 건설사에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현재 시행되고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최대 85㎡까지 지을 수 있었지만 건설사들은 대부분 30㎡대만 공급해왔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까지 생기면 충분히 거주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번 전용면적 확대 권장은 잘하고 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권고안에 따라 기존에 설계되어 있던 곳도 전용면적을 넓혀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건설사 입장에서도 사업계획승인을 원활히 받기 위해서 국토부의 권고안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처지일거라 생각됩니다.




    요즘처럼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과 터무니 없이 비싼 아파트 가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출산율도 늘어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자격과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아파트 등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류에는 행복주택,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전세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위 종류에 따라 신혼 부부에게 우선 공급되는 물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장 대표적인 행복주택은 신혼 부부 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매년 3만호 이상을 건립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약 14만호 사업승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45㎡ 이하로써 지역여건이나 수요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고 있으며, 철도부지나 역세권, 공공시설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토지를 활용하여 건설되고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입주자격이 되며, 신혼 부부의 경우 자녀가 1명일 경우 거주기간이 2년, 2명일 경우 거주기간 4년이 늘어나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도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임대 주택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 신혼부부 전세임대, 재건축, 부도주택 임차인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저소득층이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5년, 10년, 분납, 영구, 국민주택 등이 있으며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의 성격마다 생애최초, 신혼 부부, 다자녀가구, 기관추천 등 공급대상 할당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의 신혼 부부의 경우 공급대상중, 15~30%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 공공, 국민임대의 경우 시중 전세 시세의 약 90% 수준이며, 혼인기간 5년 이내,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자격이 됩니다.


    ▶ 단, 전세임대아파트의 경우 1순위는 혼인 3년 이내이며,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는 혼인 5년 이내이며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3순위의 경우 무주택이며 혼인 5년 이내 자녀가 없는 경우입니다.


    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조건을 달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청약저축 가입된 분들이 순위 대상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 임대조건을 보면 국민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이며, 영구는 시세의 30%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기존, 2011년부터 최저주거기준에 정한 주거면적은 26㎡였으나 2016년 6월부터 최저면적이 36㎡로 높아졌으며, 최근 다시 최저면적을 40㎡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인기가 많은 행복주택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국토부에서 지속적으로 주거면적을 크게 만들라고 권고하는 것 이구요.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LH나 SH공사 등에서 나오는 분양 정보나, 입주자격을 잘 살펴 보신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신혼 부부들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편히 살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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