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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보 2017. 8. 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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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9월이 다가오면서 올해 5월달에 신청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아시다시피 정상적인 지급예정일은 9월말까지였으나, 매년 추석을 기점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2016년의 경우 추석이 9월초에 있어 8월 28일경부터 장려금이 조기지급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2017년 올해의 경우 추석이 한달 뒤인 10월초에 있어 작년보다는 늦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빠르면 9월 중순부터 지급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청자 모두 일괄적으로 특정일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또는 개인별로 나오는 날짜가 달라서 본인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려면 관할 세무서 또는 인터넷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격이 되어, 매년 신청하시는 분들은 느긋하게 기다리실수도 있으나, 올해 처음 접수하셨거나 자녀가 생겨 자녀장려금을 처음 접수하신 경우라면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얼마의 금액이 지급결정 되었을까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 참고로, 위 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사진행 단계입니다.


    매년 5월 한달 동안 신청서를 접수하여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신청서에 적었던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해드리는데요. 이 때 심사결과에 따라 금액이 가감 또는 차감되어 나온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게 될까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원 구성원수와 심사시 산정된 총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 가구원 구성 중,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40세 이상을 말하며,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지만 맞벌이 가구가 아닌 경우를 홑벌이 가구라고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적년도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고로 많이 받는 경우는 맞벌이 가구로써 총급여액이 1천만원~1천3백만원 구간으로 최대 2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산출된 총급여액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년 총 수입으로 볼때 4천만원까지이므로 일반적인 저소득 가구인분들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2015년부터 대상자에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포함되어 2개 모두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두 하셔야 합니다.



    ▶ 2017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글 서두에서 잠깐 말씀 드렸듯이 개인별로 지급일은 지역별 또는 개인별 차이가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현재 진행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이 민원에 대한 여러 서비스가 나옵니다. 맨 앞 "조회/발급" 클릭




    그 다음 화면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Hometax에 가입되어 있는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인증서는 인터넷 뱅킹용으로 사용하시는게 있으면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었다면 위 화면처럼 귀속연도 2016년도의 심사진행상황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과거 내용을 보고 싶으면 하단 과거 결정내역조회나 환급제한내역을 참조하시면 되며, 2017년도에 받을 금액은 2016년도 귀속이 되기 때문에 2016년도 귀속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계는 신청서 접수, 자료수집, 자료 검토, 장려금 결정단계, 지급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현재 대부분 3번 자료수집 검토단계나, 4번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빠르면 9월초부터 지급이 되어 중순에 이르기까지 나올 듯 합니다. 역시 개인별로 다 다르게 나오구요.



    자녀장려금도 신청하셨다면, 마찬가지로 진행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중에 신청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 제도를 통해 추가접수를 받고 있으니 접수하시면 됩니다. 단 결정액의 10%가 감액 지급된다는 점 말고는 손해 볼것이 없으니 꼭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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