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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수급자격
    복지 2017. 8. 2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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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액이 최대 25만원으로 상향되어 지급이 됩니다.


    이에 따라 2017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2018년도부터 어떻게 수급액이 바뀌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춰야 하고,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급률이 저조하게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실제로 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인상되고 있었으나, 계속 논란이 되었던 국민연금 연계부분에서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금액이 깎는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수급률은 약 65.6%였으며, 2015년 66.4%, 2014년 66.8% 수준으로 목표치인 70% 수급률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등으로 소득이나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들이 아예 신청을 하지 않은 것도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 부터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375,000원 미만일 경우엔 기초 연금 25만원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최저수령액이 309,000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37만5천으로 삭감기준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까지만 해도 연금을 줬다가 뺐는다고 시위하는 노인분들이 많았으나, 내년부터는 많은 노인분들께서 만족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안내



    먼저, 기초연금은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수준의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국가에서 정한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초기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2014년 7월부터 현 제도로 시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19만원 이하, 부부 가구의 경우 190만4천원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며 2017년 현재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6천50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실제 수급률은 70% 이하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급액도 감액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내년 4월부터는 25만원,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수급률은 더욱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입니다.


    위 사항을 보시면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이 되는데요.


    먼저,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금액 60만원을 뺀 뒤, 30%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에서,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주택이나,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 계산식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천만원)-부채}*0.04(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계산식 중, 기본재산액은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게 됩니다. 고급자동차는 3천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차량을 말합니다.


    계산식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를 이용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받는 금액 산정 방법



    먼저,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거나 매월 받는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 또는 유족연금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기준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위 표에서처럼 계산식에 의거 금액이 정해지며, 금액이 초과되더라도 최고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갖는 급여를 말합니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자격이 되어 수령할 경우엔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만약,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신청 대상 나이 기준으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 이외 형제자매나 친족 등도 대리인 자격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시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로는 통장사본과 신분증, 그리고 급여제공 신청서 등이 필요하며, 재산이나 부채 등이 전산망으로 조회될 경우 관련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내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도 동일하게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된다는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며 이러한 복지제도를 통해 우리 나라 노인 빈곤율이 조금이라도 감소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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