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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란?
    공공 2017. 8. 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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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 후에 배우자의 국민연금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부라는 인연을 맺은 이후 평생 함께 여생을 보내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라 할 수 있지만,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여성의 경우, 이혼 이후 노후생활에 대한 소득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힘들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연금수급권자인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분할 연금제도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2010년 분할 연금 수급권자는 4,600명 수준이었으나 그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2만명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남녀 비율로 보면 여자가 88%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남자가 12% 비율을 보이고 있는것처럼 경력단절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올해에는 분할 수급권자가 20,000명을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연금 급여의 종류를 살펴보면 매월 지급받는 형식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급여가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급여는 사회보장의 취지에 부합되는 급여로써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이 감소할 때를 대비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반면, 일시금 형식은 더이상 연금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유족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노령연금과 5년 이상 일찍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 그리고 분할 연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급요건으로는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을 때, 수급연령이 되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구분은 가입기간과 연령, 소득 활동 유무에 따라 구분되며, 이 중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형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여성들이 가사와 육아로 인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빈도가 많은 경우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혼의 경우 파탄 책임에 따라 위자료 지급이나 자녀 양육, 재산 분할 등으로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히, 자녀양육의 경우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분들이 불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학비나 양육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1999년 도입되었으며,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 째, 법적으로 이혼하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 째,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셋 째, 본인이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할 비율은 서로간의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청구 제도가 있는데, 연금 지급연령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누겠다고 미리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후, 정상적인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면 재혼 또는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관 없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신청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되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해당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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