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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복지 2017. 8. 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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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7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에서 2018년 기준 중위소득 결과를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완화를 필두로 급여별 선정기준 및 혜택이 변경되었는데요.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각 급여별 수준과 혜택, 지원내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위소득이란, 국내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순으로 나열한 후,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써 올해는 작년보다 1.16% 인상되었습니다.


    이 중위소득 기준금액을 바탕으로 생계급여의 경우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예전에는 일괄적으로 적용해오던 기초생활수급제도가 2015년 7월부터 맞춤형제도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생계급여의 경우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부족한 수입에 대한 차액을 매달 급여형식으로 지급받아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급여이기도 합니다.


    내년부터 변화되는 큰 특징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각 급여수준 요건을 안화시켜 결과적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비수급 빈곤층 비율을 낮추고, 혜택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2018년도부터 1인가구인 경우 수입이 502,000원보다 적은 경우, 4인가구인 경우 1,355,761원보다 적은 경우 정부에서 차액만큼 지원을 받게 됩니다.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년도의 기준 중위소득표입니다.



    1인 가구 1,672,105원 / 2인 가구 2,847,097원 / 3인 가구 3,683,150원

    4인 가구 4,519,202원 / 5인 가구 5,355,254원 / 6인 가구 6,191,307원


    참고로, 내년도의 경우 기존 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최근 중위소득 증가율이 하락하여 2017년도보다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산정방식을 조정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 급여 뿐만 아니라 여러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할 때 활용되게 됩니다.




    ▶ 2018년 급여별 선정 기준(자격요건)




    각, 급여별 선정기준의 비율은 중위소득 대비 생계 30%, 의료 40%, 주거 43%,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로 선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월 소득이 4,519,202원의 30%인 1,355,761원보다 적은 경우 해당 차액만큼 정부에서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1인 가구인데 소득이 전혀 없다면 501,632원 전액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1월부터는 생계급여 인상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소득이 낮은 65세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제외하기로 한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으며 내년도 말부터는 주거급여에도 적용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급여별 중복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이면서 산정소득액이 190만원이라면 생계와 의료급여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주거와 교육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율



    의료급여의 경우, 자격이 되면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종의 경우 입원비는 무료, 외래진료의 경우 1차~3차기관에 따라 1,000원에서 2,000원의 진료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2종 수급자의 경우라면 입원비의 경우 10%만 내면 되며, 외래진료비의 경우 1차는 1천원, 그 밖의 종합병원 등은 15%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각 지역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주거급여의 경우 임대료와 주택수선비 등을 지원해주며, 임대료 상한액은 지역별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볼때, 1급지인 서울의 경우 335,000원, 경기인천인 2급지는 297,000원, 광역.세종시인 3급지는 231,000원, 그 외 지역의 경우 208,000원이 상한선 기준금액 입니다.


    만약 4인 가구의 수급대상자가 3급지 지역에서 431,000원의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정부에서 231,000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참고로 내년부터는 최근 3년간 주택임차료 상승률보다 추가 인상하여 실시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비 지원 상한액도 2017년보다 약 8%가 인상되어 시행됩니다.


    주택을 보유한 수급대상자가 주택을 수리하는 규모와 기간에 따라 최소 378만원에서 1,026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수리용역을 제공하게 됩니다.




    ▶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교육급여의 경우 지원액이 늘어났으며, 지급대상 학생의 급과 급여 항목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초/중/고등학생 부교재비의 경우 연 1회 66,000원에서 105,000원 사이에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학용품비의 경우 5만원에서 57,000원 사이 연 2회 분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비와 수업료, 입학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액은 17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인상된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주위에 자격이 되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경우 도움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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