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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소액대출 정보
    금융 2017. 7. 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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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서민들을 위한 금융정책 중, 금융소외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주고, 취약 계층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등 경제적 회생을 도와드리는 국민행복기금 지원종류와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2013년 3월 출범한 이후로 신용회복 지원은 물론 연체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대환대출, 자활프로그램 제공, 복지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 2016년 9월부터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서민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어, 향후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 DTI 규제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내 놓고 있지만 잠시 주춤한 뒤, 최근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이용과 상환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리고, 경제 생활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거나, 금융권 등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고 연체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의 대표적인 업무인 채무조정의 경우 이러한 금융회사나 대부업체로부터 장기 연체된 채권을 사들인 뒤, 원리금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과거 해당 채권을 제3자에게 되파는 과정에서 무리한 채심 요구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답니다.



    이제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통합되어 맞춤형 지원제도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답니다.



    ▶ 기금의 주요 업무는 금융혜택의 편중에 따른 금융소외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 분들에게 경제적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연체 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이나, 바꿔드림론 등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채무 조정과 대출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부분에서는 과거(2014년9월말 기금으로 채권 매각) 학자금대출과 대출부분에서는 바꿔드림론과 소액대출을 들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번)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 지원 내용은 채무자의 연령과 연체기간, 소득을 고려하여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30~60%의 채무감면이나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만 70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90%까지 감면)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부분에서는 기금과 협약 가입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연체 채권의 채무자가 대상이며, 현재 개별신청은 종료되었습니다.



    상담 신청은 서민귬융진흥원을 통해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까지 상환유예도 가능합니다.



    ▶ 바꿔드림론의 경우,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고금리상품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시중 은행의 저금리상품으로 바꿔주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최대 3천만원 한도로 연 6.5%에서 10.5%(2017년 7월 기준)으로 급여소득자의 경우 최장 5년,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최장 6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단, 고금리 채무중,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중 이어야 하며, 영세자영업자는 연 15% 이상 직장인의 경우 연 20% 이상인 경우 고금리채무라고 인정이 됩니다.




    ▶ 자격요건으로 신용등급은 6등급 이하(연 소득 3천5백 이하는 등급 상관 없음)이며, 연소득 조건은 근로자는 연 4천5백 이하, 영세자영업자는 연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부양가족 2인 이상의 근로자는 5천만원까지 이용자격에 포함이 되며, 채무 금액 중 단순 신용구매나 할부금융, 보증 채무 등은 제외 됩니다.




    ▶ 소액대출 지원부분에서는 기금으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연 3~4% 이자로 빌려드리는 상품입니다.


    종류에는 의료비나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한도는 최대 1,500만원으로 성실 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연 3%~4%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편입니다.



    캠코 소액대출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 및 지자체 서민금융종합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될 서류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나 사업증명서, 본인 통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증인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상품 또한 이자 부담이 있으며 연체할 경우 잔액에 대해 10%의 높은 이자부담을 지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장기적인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일반 서민들도 과도한 부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으며, 생활안정자금 등 급한 돈이 필요한 경우 행복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신 후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현재 기금문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엔 제윤경 국회의원님을 통해 사례를 접수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http://freedebt553.tistory.com/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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