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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대출 금리변경
    금융 2017. 7. 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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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7월 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리를 인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대출 종류와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인하된 금리 수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고용보험, 근로자신용보증지원 사업, 산업보건사업 등을 하는 기관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저렴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이번에 저소득 근로자 소득 확충을 통한 내수활성화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인하 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이며 기존 적용금리 2.5%에서 2%로 0.5%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적용 대상은 기존에 받으신 분들이 아니라, 신규로 융자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 이에 앞서, 6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도 기존 2.0%에서 1.5%로 한시적으로 인하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으로는 종류별로 다르며, 대표적인 의료비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로써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나, 장해등급 1~9급까지 결정받은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 융자 종류로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구입비, 사업자금, 취업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자금의 신청자격 중 소득 부분은 2017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으로 3,640,915원 이하로 동일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대출(생활안정자금 융자) 조건


    이 제도는 근로자의 결혼자금이나 의료비,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등 생활 필수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이며 기본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 :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 소득 :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노동자 ( 2017년 243만원 )


    ▶ 금리수준 : 2%(2017년 말까지 한시적)



    각 자금의 용도별로 지원되는 요건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혼례비 : 근로자 본인이나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혼례비의 경우 1,000만원 한도로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결혼일자 전 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만 가능

       -  접수는 수시로 받지만 접수시간에 따라 선발일이 다르며 1차 수시 선정에 이어, 2차 적격심사를 통과해야만 최종 결정이 됩니다.





    2. 자녀학자금 : 근로자 재학 자녀의 수업료

       - 총 1천만원 한도로 자녀 1인당 연 5백만원까지 가능

       - 자녀가 재학기간 중 신청가능하며, 입학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의료비 : 본인 또는 피부양자 가족의 치료비나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출산 후 산후조리원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해당)

       - 1천만원 한도로 실제 비용 가능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4. 임금체불생계비 : 회사가 임금체불사업장인 경우로서,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부부 합산 연간소득이 4,4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제한 없음.

       -. 임금체불근로자의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드는 모든 비용으로, 1,000만원 범위 내에서의 임금체불액 한도로 가능합니다.

       -. 다른 용도와 다르게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 보증료는 연 1%입니다. 

       -. 임금 체불 상태가 해소되기 전으로서, 체불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5. 부모요양비 :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 후 요양에 드는 비용

       -. 1천만원 한도로 1인당 연 5백만원

       -. 노인성 질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6. 장례비 : 본인, 배우자, 부양 부모, 조부모, (배우자포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용도

       -. 1,000만원 한도로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




    7. 임금감소생계비 : 현 사업장 6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신청일 이전 3개월 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경우

       -. 융자조건으로는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 감소 3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 등으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 감소액만큼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은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8. 소액생계비 :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이며 융자 대상 월 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 범위 내 가능


    참고로, 공단에서는 선발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융자 종류에 따라 배정된 배점기준을 따라 종합 점수를 산정하여 높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또한, 각 자금을 이용할 때 보증방법에 따라 보증료가 선 공제(약 0.9~1%)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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