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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수급자격 정보
    공공 2017. 6. 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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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5일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2018년도부터 기초연금 수급액을 월 25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2021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초연금은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제도로써 현재 만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인 분들에게 매월 현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수급액 규모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최고 월 206,05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액 일부를 감액해서 받고 있는데요.


    수급자격과 이 제도에 대한 정부의 공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경력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분들을 위한 대비책으로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현재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엔 119만원, 부부가구인 경우엔 190만4천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수급권자나 배우자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아 수급자격에서 제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것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의 경우라면 6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 되며, 나머지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 무료임차 소득 등은 그대로 포함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지역, 금융재산이나 부채, 자동차 가격, 고가의 회원권등에 따라 계산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은 복잡하고, 신청시 공단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번)에 문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발표된 기초연금 급여 인상안을 살펴보면, 내년(2018년) 상반기 중 금액을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 21조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필요하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제도는 국민연금 처럼 별도의 수익사업을 통해 돈을 불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00%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출에 있어 민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수급자가 전국적으로 465만명 정도 되며, 이 중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금액을 조정 받는 사람이 약 23만명 정도이며 이는 전체 수급자의 약 5% 수준이며 나머지 95%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처럼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고, 소득 하위 70% 계층에게 모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도 포함하여 검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때, 다른 후보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지만, 재원에 더욱 부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5년 마다 돌아오는 국민연금 재정의 재계산 하는 해입니다. 이와 함께 연계 폐지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받고 있는 기준연금액은 206,050원이며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적용 받고 있으며 이 제도 자체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공적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엔 금액이 감액 될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도 20%를 감액 받게 됩니다.




    받는 수급자 입장에서는 많이 주면 좋겠지만, 세금으로 주는 재정 지급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는 대안과 함께 잘 조절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로, 처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어 신청하실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게 되면, 만약 부적합으로 결정된 경우, 5년 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대상 여부를 안내해주고 있기 때문에 함께 신청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인터넷 복지로사이트나 가까운 공단 지사나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있는 기초연금액 산정방식을 다시 검토하여 폐지 여부 등 규정 개정 논의를 진행 할 계획이라고 하니 어떻게 결정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무한한 복지정책은 당장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재원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으로 짐이 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며 글을 마칩니다. 잘 운영 해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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