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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공공 2017. 6. 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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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노후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갈수록 수명이 길어지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 많은 분들께서 노후대비를 위해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연금은 지급하는데 한계가 있어 충족할만한 수준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통해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래도 현존하는 금융 상품 중 노후대비책으로 국민연금만큼 매력적인 상품은 없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유리한 면은 있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을 때 힘들게 낸 만큼 노후에 반드시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퇴직 등으로 수입이 갑자기 끊겨 생활이 어려울 때 연금이 개시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이 제도의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5년까지 앞 당겨서 조기수령 할 수 있다.

    -. 그러나 수급액이 깎이며, 1년 앞당길 때마다 예상 수령금액에서 6% 깎여 지급이 된다.




    ▶ 참고로, 급여의 종류에는 매월 지급 받는 형태의 노령연금, 장애,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으로 받는 급여에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흔히 수급나이가 되었을 때 받는 부분은 노령연금을 뜻하며, 가입기간과 연령, 소득 활동 유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 중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최신 법 개정으로 인해 수급연령이 위 표와 같이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1952년생 이전의 경우 노령연금은 60세이며, 이후 4년 터울로 한살씩 늦춰져 1965년생 이후부터는 노령연금을 만 65세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충족한 가입자가 소득이 없는 경,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이 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때 소득활동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금을 지급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2017년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 월평균소득월액은 2,176,483원입니다.


    급여수준은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 기본 연금액의 50% * 70% +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서 받을 수 있으며 개시연령에 따른 지급율은 일찍 받는 시기가 5년 70%, 4년 76%, 3년 82%, 2년 88%, 1년 94%로 지급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55세의 경우라면 연령별 지급율 70% * 기본액 50% +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일찍 받으면 그만큼 손해라는 것입니다.




    위 표는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노령연금 예상월액표입니다.


    가입기간 중, 소득월액 평균값과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파악하기에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록 더 많은 연금액을 탈 수 있답니다.




    ▶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연금급여 청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외 우편이나 팩스청구로도 가능하며, 공단에 내방하여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지사를 통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사담당자가 전산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대출제도인 실버론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실버론 받는 방법 http://comslife.tistory.com/234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기수령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안 보는 것이 좋으며, 수급연령이 되어서도 충분한 소득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엔 연기금제도를 통해 추후,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이며,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실질가치가 보장된다는 염두해두시기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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