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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가입조건
    금융 2017. 6. 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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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제도를 시행한 이후로 꾸준히 이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으나,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소개 해드릴까 합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노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을 때, 집을 담보로 평생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대출제도로써, 평생 자기 집에 그대로 살면서 매달 연금형식으로 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은 있으나 노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이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최근 주택시장을 보면 집 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에서 집 값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 놓고 있는 상태이며 그로 인해,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갈 수록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시절 노후 마련을 하지 못한 절대 다수의 부모님 세대에서 더욱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에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일정 소득 수준 이하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금수급자 대부분이 가입 경력이 길지 않아 혜택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별다른 소득이 없어도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탄생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잠깐 말씀 드렸듯이 이 제도는 가입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신청을 하고,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보증심사를 통해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후 은행에서 승인이 나면 대출을 실행하여, 매월 신청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약정체결을 하셔야 합니다.




    ▶ 내집연금 3종세트란?



    참고로, 2016년 4월 25일 출시된 내집연금 3종세트가 있는데요. 이 것은 신청자의 연령별. 자산수준별 맞춤형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60세 이하이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 연계형 상품도 있습니다.


    상환용은 9억원 이하 1주택이거나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연금지급 한도의 70%까지 일시인출 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u-보금자리론은 40세 이상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가입하고, 가입연령 60세에 도달한 경우, 전환 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우대형의 경우 부부기준으로 1억5천 이하인 1주택 소유자가 이용 할 수 있으며 최대 17%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주택연금 가입조건



    기본 조건으로는 가입연령, 주택보유수, 대상주택, 거주요건, 채무관계자 자격 등이 있습니다.


    1. 가입연령은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상환 방식 중 확정기간 방식의 경우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55세부터 만74세 사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주택보유 부분에서는 1주택을 소유하거나, 보유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 다주택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3. 대상주택 부분에서는 시가 9억원 이하의 일반 주택이나 노인복지주택, 상가주택(주거비용 50%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4. 거주요건으로는 해당 주택에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5. 채무관계자 자격으로는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며, 치매 등의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엔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주택연금의 장점이라면, 연금을 수령하다가 가입자가 사망 할 경우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연금 수령 총액보다 크면 자녀에게 상속이 되고, 반대로 연금 수령 총액이 많더라도 상속대상자에게 별도로 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단점으로는, 이 연금제도 자체가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이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에 집 자체를 상속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 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 받으려면 기존에 받은 연금액을 모두 반납한 후, 해약 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령금액은 지급방식과 주택가격, 그리고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3억원 정도의 주택이면서 정액형 기준 종신지급방식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60세라면 약 63만원, 65세는 75만원, 70세는 약 92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집 가격이 6억원 정도라면, 50세는 81만원, 60세는 126만원, 70세는 185만원, 80세는 289만원 정도 됩니다. 이처럼 집 가격과 연령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를 이용하는 추세를 보면 월 지급액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지만, 가입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위에 집은 본인 소유로 갖고 있는데, 소득이 없어 어렵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다면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추천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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