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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복지 2017. 6. 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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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에서는 저소득층 서민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종류와 자격요건 어떠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생계급여나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의 명목으로 정해진 현금 등을 지원했었으나, 이제는 맞춤형 급여제도로 전환되면서, 불합리한 단점 등을 없애고 좀 더 폭 넓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해드리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 국가에서, 현금지원은 물론 의료지원이나 기타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자격과 소득인정액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각 항목에 맞는 자격을 갖출 경우에 개별적인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급여체계로 전환되면서 예전처럼 특정 자격이 안 될 경우 모든 지원금에서 일시적으로 배제되어 급여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단점도 보완이 되어, 각 급여마다 자격 기준을 달리하여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2017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는데요. 기본 자격으로는 부양가족의무와 소득인정액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원종류와 혜택을 넓게 보면 현금지원의 성격과 주거, 통신, 교육, 공공 복지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기본 자격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상태이어야 하며, 가구별 연간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7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 1,652,931원   /   2인 가구 : 2,814,449원

        3인 가구 : 3,640,915원   /   4인 가구 : 4,467,380원

        5인 가구 : 5,293,845원   /   6인 가구 : 6,120,311원

        7인 가구 : 6,946,776원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예, 부양불능상태, 기피 등 포함)


    첫 번째, 현금 성격으로 지원하는 종류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으로 볼 수 있으며, 각 급여별 가구원 구성원 수에 따라 현금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에게 지급

    의료급여 : 40% 이하

    주거급여 : 43% 이하

    교육급여 : 50% 이하 ( 중.고등학생 교과서대나 학용품비 등)


    두 번째, 주거 통신부분에서는 전기 요금 할인이나 주민세 면제, TV수신료 면제, 인터넷 요금 감면, 휴대폰 요금 면제 또는 감면 혜택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 공공복지 부분에서는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나 상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임대주택 등 주택과 관련한 금융 지원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좀 더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하단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아래 부분에 "저소득층"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이동하시면 기초생활수급과 관련한 복지서비스가 60가지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지원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준 정도 생각했으나 각 분야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은 복지서비스가 60건 이라도, 각 서비스마다 지원 자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수급자로 한 번 선정이 되면 계속 일괄적으로 지원 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혜택 중 본인이 찾고자 하는 항목에서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상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생계급여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중위소득의 변화에 따라 같이 기준금액도 변화되기 때문에 매년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기준은 2017년도 기준입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의 경우 가구 구성원의 소득 합산 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부채, 지역의 기본 재산액 등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매월 현금지급이나 기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경제적인 지원 이외에도 가사간병 지원사업이나 농어촌 주택개조사업 등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 생활이 어려운 환경이라도 힘내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복지서비스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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