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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시행
    공공 2017. 6. 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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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 월 소득이 434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6일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면서 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상한액과 하한액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상한액의 경우, 기존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변경되어 최고 13,500원이 추가로 인상되며, 하한액 역시 월 28만원에서 월 29만원으로 인상되어 시행이 됩니다.


    단, 434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이외 일반인들은 지금처럼 보험료의 변화가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약 245만명 정도 수준의 고소득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체 가입자의 약 14% 수준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 이외 86%의 가입자의 월소득은 434만원보다 적다는 소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으로는 물가가 상승하고,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더라도 그만큼 보정이 되어 실질가치를 보장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노령화를 대비한 공적 연금 제도로써 역할을 잘 하고 있고, 가입이력과 납부 금액이 많은 수급자가 늘어남으로써 수급액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신규로 납부하는 세대보다 수급세대가 더 많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어 운영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 등으로 주기적으로 법개정 등을 통해 수급연령 변경과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등의 개정이 있는 것입니다.




    ▶ 급여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먼저, 급여의 종류를 잠깐 살펴보면 노령, 장애, 유족,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으며 모두 노후에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 노령연금 : 기초가 되는 급여로써 수령나이가 될 때 평생 지급 받음


    ▶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성격


    ▶ 유족연금 :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계보호 성격의 급여


    ▶ 반환일시금 : 수령조건이 안되거나 더 이상 가입 할 수 없는 경우 일시금을 받는 것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못 받는 경우 보상적 성격으로 받는 급여





    본론으로 다시 와서, 이번에 변경되는 고소득자 국민연금에 대한 기준금액은 월 소득이 434만원을 넘을 때가 해당이 됩니다.


    이 기준은 2017년 7월1일부터 적용되며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즉, 기준보다 적은 소득을 신고하더라도 7월부터는 최소하한액인 29만원을 소득으로 신고되며,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449만원의 상한액을 적용 받아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어떻게 결정 될까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준소득월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을 말하며 매년 7월에 변동됩니다.


    2016년의 경우, 이 기준소득월액이 2,105,482원이었으며, 올해 2017년에는 2,176,483원으로 71,001원이 올랐으며 변동률은 1.034가 됩니다.



    이에 따라, 하한액은 280,000 * 1.034를 곱하여 290,000원이 나왔으며, 상한액은 4,340,000 * 1.034를 곱하여 449만원이 계산되어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월 404,100원이 최고 금액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이 중 4.5%를 내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더 많이 적립이 되니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상 시행으로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대상자들에게는 6월 말까지 우편 등을 통해 통지 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험료가 올랐다고 무작정 기분 나빠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더 많이 내면, 나중에 더 많이 돌려 받기 때문에 제일 좋은 금융 상품에 저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임의가입자가 증가하거나 추가납부, 연기제도를 활용하는 가입자들이 많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연금관리공단에서도 투명하고 건전하게 잘 운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램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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