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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기초연금 수급자격
    복지 2017. 5. 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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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인상을 골자로 한 업무보고를 올렸는데요. 내용에는 현재 20만6천원하는 연금액을 내년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까지 30만원 수준으로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인상안은 새 정부 들어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대선에 참가한 다른 후보측에서도 공약으로 내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걸림돌이 없다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017년 기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과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에서 일정액의 현금을 매월 지원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에서는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 중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많고, 가입기간이 짧아 받더라도 소액으로 받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위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따져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소득인정액이 일정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연금수준은 매년 변동이 되며 2017년도 기준으로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인 경우엔 190만4천원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출처 / basicpenision.mohw.go.kr ]


    2017년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거주하며, 신청일 현재 만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 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제외 됩니다.




    기준 금액이 되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이 6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한 것에 기타소득금액을 합하면 됩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지역별로 공제액 차이가 있으며 대도시의 경우엔 공제액이 1억3천5백만원이고, 중소도시의 경우엔 공제액이 8,500만원입니다. 농어촌의 경우 7,250만원이구요.


    계산식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과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을 빼고 부채를 뺀 금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연 4%로 곱한 다음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나 회원권 등은 3천cc 이상이거나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재산금액으로 합산됩니다. 승합차나 이륜차의 경우엔 기본 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 됩니다.





    ▶ 그렇다면, 기초연금액으로 차등적으로 받는다는데 얼마를 받게 될까요?


    먼저, 기준연금액을 아셔야 하는데요. 현재 기준연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7년 4월 ~ 2018년 3월 : 206,050원


    상단 이미지에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거나,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 유족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엔 기준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 이외는 모두 소득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위 표에서 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급여를 말합니다.(가입기간이 길 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됨)


    이에 따라 위 산술식에 의하여 연금액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 어떻게 신청할까요?

    [ 출처 / online.bokjiro.go.kr ]


    수급자격이 된다면,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연중 가능하며 만약, 만 65세 미만이라면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의 관할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할 수도 있는데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와 상관 없이 아무곳 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복지로에 접속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자세한 지원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접수 이후, 지급대상자로 선정이 되며 신청한 달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층의 세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노인 빈곤문제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기초연금과 같은 정부 정책이 잘 보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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