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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
    공공 2017. 3. 9.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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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나 맞춤형 복지제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 활용되는 2017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순으로 나열한 뒤, 중간 계층에 해당되는 값을 의미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위소득 기준금액 선정을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인상여부를 결정하고, 인상률을 등을 발표하게 됩니다.


    올해 2017년은 작년 대비 약 1.73%가 인상되었고, 그에 따라 생계급여나,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준금액도 달라졌습니다.


    2017년 중위소득의 경우 4인가족 기준으로 4,467,380원이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각 급여의 선중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정하게 되며, 각 급여의 적용 비율에 따라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년 기준 중위소득



    올해는 1인 가구는 1,652,931원. 2인 가구 2,814,449원. 3인 가구 3,640,915원. 4인 가구 4,467,380원. 5인 가구 5,293,845원. 6인가구 6,120,311원. 7인가구 6,946,776원으로 2016년 대비 가구원 수에 따라 1.73%에 해당하는 금액씩 인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각종 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며, 해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 기준 금액도 같이 오를 확률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 각 급여항목별 선정 기준금액



    각, 급여항목별 선정기준을 보면


    생계급여의 경우 30% 이하

    의료급여의 경우 40% 이하

    주거급여의 경우 43% 이하

    교육급여의 경우 50% 이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 기준금액은 4,467,380원이며 가구의 소득이 180만원정도 되면 주거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200만원 정도 된다면 생계, 의료, 주거급여는 못 받지만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기준액은 중위소득금액의 30%이며, 최저 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

    그리고, 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엔 금액이 다르며, 2017년도 기준으로 1인 661.172원. 2인 1,125,780원. 3인 1,456,366원. 4인 1,786,952원. 5인 2,117,538원. 6인 2,448,123원. 7인 2,778,710원으로 의료급여 선정기준 금액과 동일합니다.



    ▶ 의료급여 선정기준


    마찬가지로 의료급여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선정이 되며, 중위소득의 40%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은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어려운 여건에서 본인의 소득 수준으로 급여를 받을 필요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콜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상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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