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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급여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혜택받으세요
    공공 2016. 12. 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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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일자리를 잃어 공적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가자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 금액을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두달만에 4만명이 신청을 하였었고, 넉달만에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수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지원금과 함께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하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때 국가에서는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고,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의 25%만 내면 되기 때문에 연금 가입기간도 늘어나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직 이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당연히 연금 가입기간에도 예외처리 되어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을 납부해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추진하는 배경으로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 회사를 그만둔 후, 새 직장에 취업하기 전까지 약 2달 동안 구직급여를 탔었는데요.


    지금도 연금 가입이력을 조회해보면, 그 두달은 가입예외기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제도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당연히 적은 금액으로 연금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청했을텐데 말입니다.



    현재 연령별 신청 현황을 보면, 18세부터 59세까지 신청자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50세 이상 세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의중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더 많은 혜택을 보려면 가입기간과 금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입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이력이 있는 분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연금을 1번이라도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금융과 연금소득이 연간 1,680만원 이상인 경우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배분은 정부지원금 75%이며, 이 중 75%는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일반회계예산에서 똑같이 25%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도 약 82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국민연금 요율을 보면 급여의 9%에서 회사와 내가 각각 50%씩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인정소득을 얼마나 정하느냐? 입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소득의 50%까지 인정이 되며 상한선은 70만원입니다.


    실직전 급여가 약 2백만원정도 되어도 50%를 인정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100만원이며, 이 중 최대금액인 70만원을 인정소득으로 보고 70만원의 9%에 해당하는 63,0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중 75%에 해당하는 47,250원을 정부에서 지원 받게 되므로 나머지 25%인 15,750원만 매달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큰 장점이라면 많은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라기 보다는 가입기간을 늘려 향후 수급액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니다.


    그리고, 최대 지원기간은 평생 1년이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속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5개월치를 지원받다가 취직하면 정지되고, 향후에 실직 등으로 필요할 때 재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수령나이가 되면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원금과 이자를 더하더라도 그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요.


    이 제도를 활용하여 가입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면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노후생활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대부분 부동산 투자나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저축을 하게 됩니다.


    향후에 소득 활동이 없을때를 대비해서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이외 개인연금저축이나 안정적인 투자 등을 통해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 연금저축을 납부하고 있으며, 10년만 납부하면 비과세가 되는 개인연금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번 실업크레딧 시행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가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금전적인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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