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16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보 2016. 5. 1. 01:56
    반응형

    드디어 기다리고 계시던 2016년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근로장려금이란 어떤 것 이며,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 그리고 기간 등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근로자,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1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 해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써, 매년 5월 한달 동안 신청 접수를 받아 약 3개월간의 심사를 거친 뒤 9월 말에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가구요건 자격이 완화 되어 단독가구가 기존 60세에서 50세로 수급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최초 2009년도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어 1차적인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은 하지만 그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도 못하고, 일반 국민이 누리는 사회보험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이 중간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세금환급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며, 근로의욕 고취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신청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자녀장려금제도도 신설이 되어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정기 신청기간은 5월1일 일요일부터 5월31일 화요일까지 입니다.


    이미 신청 안내문자와 우편물을 받으신 분들은 1일 새벽 6시부터 국세청홈택스에서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한 내에서 신청하지 못하셨더라도 11월3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 때는 결정금액 100%를 다 지급받지 못하며 90%까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급받게 될까요?



    지급받는 금액은 거주자를 포함하여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부부합산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다르며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말하는 70만원은 최소 금액이 아니며 단독가구이며 6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에 속한 경우 최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가구원 구성과 상관 없이 이 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는 가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족 가구이면서 소득이 900만원 미만이라면 총 급여액 등 * 900분의 170 이라는 계산을 통해 기준 금액 17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자녀 없이 혼자 사는 거주자를 말하며 연령 기준으로 만 50세 이상이라면 부양가족의 구성원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7년도부터는 40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근로자 이외 자영업자 전체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써, 총 4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 해야만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4가지는 부양가구 / 총 소득 / 주택 / 재산요건입니다.




    제일 중요한 가구 요건입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 신청자가 만50세 즉 6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라면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가구 요건이 충족 됩니다.


    2016년 18세 미만은 1997년 1월2일 이후 출생 기준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인 경우엔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으며, 부양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총 소득 요건입니다.


    2015년도 부부합산 총 소득 기준으로 하며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그리고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족가구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배우자 작년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소득에는 근로+사업+기타소득과 함께 이자.배당.연금소득이 포함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간단하지만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을 하는 분들은 해당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계산을 하여 사업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을 말합니다.





    주택요건으로는 가구원 모두가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거나, 1채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이사 등 일시적 2주택으로 된 경우엔 예외로 인정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은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의 재산 총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중 주택은 국토교통부 공시 가격이나 개별단독주택가격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 외 건축물은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며 전세금의 경우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며 금융재산은 작년 6월 1일 기준 개인별 5백만원 이상인 금융재산의 잔액으로 평가합니다.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총 평가한 재산 합계가 1억원 넘는 경우엔 결정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은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방법에 따라 전화신청, 휴대폰 신청, 모바일앱, 인터넷 신청 등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화 ARS 의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만 가능하며 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경우엔, 안내된 SMS로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현지 접수창구를 방문하셔서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해야 될 서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와 재산 관련 증거서류입니다.


    5월 한달 동안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신 다음, 잘 접수하셔서 꼭 장려금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