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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수령조건 확인해보세요
    공공 2014. 11. 1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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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은퇴시기도 빨리지고 기대수명이 길어지는 고령화사회로 점차 변화하면서 우리도, 노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생계대책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미래는 본인 스스로 준비해야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식 뒷바라지때문에 이렇다할 재산을 축적하지 못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노년에 자식이 뒷바라지하지 않거나, 사고나 질병등으로 일찍 수입이 없을때는 노년생활이 난감해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경제능력이 있는 18세부터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고 있어 본인의 수령나이가 되었을때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또한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많아지게 됨으로써 실질가치도 항상 보전되어 있다는것도 특징입니다.

     

    그러나 최근 조기은퇴등으로 인해 생활이 힘들어서 미쳐 수령나이가 되기도 전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를 활용하는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조기연금 수령자비율이 전체 수급자중 2009년에는 8.59%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9.29%, 2011년에는 9.99%, 2012년에는 11.76%, 그리고 2013년도에는 14.26%까지 늘어 약 40만5천명정도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4년 올해는 8월까지 42만8천명정도가 넘어서 최대치에 달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수급자의 증가추세는 노년에 별다른 소득이 없어 생활이 힘들고, 손해를 보더라도 연금을 일찍 타자라는 기대심리도 한 몫을 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될점은 최대 빠르게 받을수 있는 5년을 앞당겨 받으면 정상받는 금액의 70%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가 됩니다.

     

     

    이후 수급나이가 될때까지 1년마다 6%씩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구요.

     

    따라서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조건과 조기수령나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연금급여의 종류 ] 

     

     

    먼저, 18세 이상 소득이 있고 대한국민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납부기간은 10년이 되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종류에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등이 있습니다.

     

    이 중 노령, 장애, 유족연금은 매월 지급되는 형식이며, 반환,사망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급여로써 노령연금이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 :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자가 60세가 되었을 경우 또는 사망, 국외 이주등으로 더이상 가입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그동안 낸 금액과 이자를 더해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사망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수 없는 경우 그 보다 더 넓은 유족에게 장제보조적,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조건 ] 

     

     

     

    우선, 첫번째로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60세에 도달한 뒤 소득이 없는 경우에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53~56년생 기준)

     

    이중, 조기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보다 5년을 뺀 55세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단, 생년월일에 따라 개시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본인의 수급나이에서 5년을 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위 표를 보시면 국민연금 수령조건은 각 생년월일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시기가 달라지게 되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53년생~56년생 : 61세

    2. 57년생~60년생 : 62세

    3. 61년생~64년생 : 63세

    4. 65년생~68년생 : 64세

    5. 69년생이후 : 65세

     

    지급기간은 평생토록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수령 조건과 나이 ]

     

     

    지급조건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만 55세 이상일경우 그리고 소득이 없어야함

    지급금액 : 기본연금액의 70% + 부양가족연금액

    수급개시 연령년도부터 거꾸로 1세씩 증가할때마다 6%씩 깎임

    신청가능 나이 : 정상 수령나이 - 5

     

     

    [ 생년에 따른 지급률 ]

    1. 55세 : 70%

    2. 56세 : 76%

    3. 57세 : 82%

    4. 58세 : 88%

    5. 59세 : 94%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보시면, 60세 도달전에 소득활동이 없을 경우 미리 청구할 수 있는데요.

     

    알아두실점은 만약 65세 이전에 소득활동을 하시면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입은 10년이 넘었고 55세일경우 연령지급율인 70% * 기본액 50% + 부양가족 해당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 수치만 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소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팁으로, 조기수령과 반대로 연기제도가 있는데요.  수급나이가 되었어도 계속 소득활동을 하실경우 희망자에 한해 1회에 한하여 지급연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매년 7.2%에 해당되는 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으며 미래세대가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열심히 내고 있지만 향후 우리가 노년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미래세대가 내는 금액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글로써,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통해 5년 일찍 받으면 당장은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 수급금액도 적어지고, 장기적으로 금전적인 손해가 되기 때문에 수급연령이 되기 전까지 재무계획등을 잘 세워 정상적인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단,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유용하게 혜택을 보시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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