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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복지 2017. 5. 17. 11:46반응형
안녕하세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해드리는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는지요?
이미 신청대상자에게는 4월말부터 개별적으로 우편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여 5월초부터 한달 동안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통보가 없는 분들이라도 신청자격이 되면 개별적으로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여부를 알아보신 후 늦지 않도록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를 위해 18세 미만의 저소득가구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자녀장려금까지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작년 기준으로 연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 장려금은 이미 이전 포스팅을 통해 신청자격과 2017년도 올해 바뀐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2017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http://comslife.tistory.com/193
참고로, 이 제도는 2009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약 504만 가구에게 약 4조 348억원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나 근로자들에게 근로의욕도 높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소득재분배 효과를 누리고 있는 참 좋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참고 ]
정기 신청 : 5월1일 ~ 5월31일 06시~24시
기한 후 신청 : 6월1일 ~ 11월 30일 06시~24시
▶ 2017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
앞선 포스팅에서 가구원 구성원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보셨을텐데요.
직접, 본인이 국세청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었다면 국세청홈택스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어서,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단계로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를 클릭합니다.
이 메뉴는 국세청에서 나에게 우편물이나 휴대폰문자통보 등으로 장려금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를 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단계로,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이 때, 타 사이트 등에서 이용하는 인증서라면 최초 공인인증서 등록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비회원이라도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신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력사항이 많아 불편하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하면, 즉시 신청안내대상자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6년 귀속분으로 2017년 기준으로 신청안내문 여부가 표시되면 "여"라 표시된 경우는 개별인증번호와 함께 우측에 "간편신청"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이 곳에 표시된 안내문 발송 여/부에 따라 신청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여"라고 표시된 분은 "간편신청서작성하기"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ARS, 국세청 모바일홈택스앱, 홈택스 홈페이지)
■ 전화ARS(1544-9944) :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 생년월일6자리 + # -> 휴대폰번호입력 -> 은행계좌코드와 계좌번호 입력
■ 모바일앱 : 홈택스앱 설치 -> 신청 -> 생년월일과 개별인증번호, 연락처, 은행계좌 입력
만약, "부"라고 표시되었더라도 본인이 가구원 총소득이나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되면, 신청메뉴 "일반신청서작성하기"를 클릭하고 진행하시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신청접수내역조회 방법
접수내역 확인은 우측 Quick 메뉴를 클릭한 다음, "신청접수내역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출방법과 접수번호, 접수일자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청한 경우엔 이곳에서 "신청취소"도 5월 중에만 가능합니다.
이미 신청은 했지만, 받기 싫거나 다른 사유 등이 발생해서 취소하고 싶다면 인터넷 전자접수한 분에 한해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곳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해도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나온 경우엔 국세청에서 나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재산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신청할 때,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니나 급여통장 사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신고 되었는지 여부도 "소득자료조회하기" 메뉴를 통해 직접 확인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신고 등으로 9월에 장려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이 후 부정수급으로 판명이 나면 환급 받은 금액의 2배를 벌금으로 내야 하고, 향 후 2년에서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부정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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