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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정보 2017. 3. 20. 00:47반응형
안녕하세요. 2017년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작년과 동일한 6.12%로 동결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가 3.06%, 사업주가 3.06%씩 부담하여 매월 급여에서 보수월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차감이 되는데요.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보험에 속해 있는 사회보험으로써, 국가에서 만든 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해 병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때,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모두 건강보험제도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민간보험과는 달리 정부 주관으로 강제성이 있으며, 공동 부담의 원칙이 있으며 재원 또한 급여에 따른 능력비례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엔 조건이 되면 부모님을 피부양자 등록하여 저렴하게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입자 종류에는 사업장가입자와 개인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의무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개인가입자의 경우엔 직장가입자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면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단, 직장인의 경우엔 급여 등으로 수입이 명시적인 반면 개인가입자의 경우 주택소유나 자동차 소유 등의 재산에 따라 납부 금액이 책정됩니다.
참고로,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공단(1577-1000)으로 전화 신청한 후 FAX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넷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nhis.or.kr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자주 찾는 민원에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정상적으로 공인인증을 거쳤다면 그 다음 단계로, 통합징수포털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이 곳 페이지에서 "증명서발급신청"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어, "납부확인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납부확인서의 경우 금액 확인 및 소득공제용으로 활용되고, 완납증명서의 경우 계약대금 수령이나 입찰참가용으로 사용되는데요.
필요한 경우 완납증명서도 이 곳 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발급용도와 기간, 세부 보험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용도에 따라 국민 또는 영문 선택하시면 되겠구요.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책정되며 보험료율은 6.55%이며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매월 부담하게 됩니다.
모든 조건을 선택한 후, 조회를 하면 위 그림처럼 현재 납부자번호와 가입자 구분, 취득일, 소속지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가 준비되어 있다면 이 곳에서 "출력" 클릭.
그 다음, 좌측 상단 "인쇄하기" 버튼만 클릭해서 종이문서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엔 직접 납부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공인 인증서를 준비해서 공단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를 통해 쉽게 이용하시기 바라며,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 몸관리 잘 하시고, 평생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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