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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정보 2017. 1. 26. 11:44반응형
안녕하세요. 드디어 201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계산을 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총급여액과 세금 금액만 넣으면 쉽게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자의 정보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정보제공 동의를 한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교육비, 의료비 등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예상세액 계산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악몽이 되는 근로자가 많았는데요.
매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항목들이 변경되고 혜택도 줄어들어 실제 환급보다는 징수를 당하는 분들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부터 각 소득, 세액공제항목과 한도, 혜택 등을 미리 감안하셔서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내역과 추세, 절세를 위한 비교TIP 도 제공하고 있어 도움이 됩니다.
저도 직접 조회를 해봤는데요.
작년까지는 결정세액이 0원으로 100% 환급을 받았었지만, 올해는 100% 환급은 고사하고 납부했던 세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환급액이 거의 없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조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2017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먼저, 환급금 조회를 위해 공인인증서와 작년에 본인이 받았던 급여총액과 주민세 합계금액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근로자소득 신고가 끝난 경우라면 이조차도 필요 없고, 공인인증서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이하)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조회/발급" 또는 하단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이전까지는 사용자가 몰리는 것을 감안하여 자동계산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았으나 오늘 26일부터 자동세액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회/발급 메뉴를 통해 들어오면,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 후, 이동!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데요.
이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간소화 자료를 조회 한 후,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중간에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공통메뉴인 좌측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화면으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항목이 나옵니다.
이 곳에서 각 항목마다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 모든 값을 불러옵니다.
모든 자료를 조회하신 후 상단 "예상세액계산"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이 자료들은 국세청에 본인과 부양가족 앞으로 신고된 금액이 합산된 자료이며, 안경구입비나 영유아 유치원비, 학원비 등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메뉴로 각 항목 중, 빼고 싶은 항목은 체크를 지워도 되고, 선택이 안된 항목들이 누락되었다면 다시 앞 단계로 가서, 수정하셔도 됩니다.
만약 본인은 100% 환급이 될 듯 하여, 기부금등을 내년 귀속으로 넘기고 싶다면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 입력
여기에서 이미 회사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제공한 상태라면 "회사제출자료반영하기"를 클릭만 하면 되고, 신고 전이라면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본 사항에 총 급여액을 입력하신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작년 1년 동안의 소득세 합계금액을 입력한 후 하단 "적용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소득공제 항목 체크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셨다면, 그 이후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만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적공제의 경우 이미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공제자료제공 동의가 안된 경우나,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공제항목이 한 건도 없는 경우엔 인적공제가 체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일부 고용보험료 값이 안나올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를 클릭해서 추가로 입력하시면 되구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으나 자료제공동의가 되지 않아 직계존속 부분에 1명으로 되어 있어서, 2명으로 수정했습니다.
나머지, 자녀들이 속한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등 기본 인적공제와 경로우대항목 등을 살펴보신 후 이상이 없다면 하단 "적용하기" 를 클릭합니다.
▶ 세액공제 항목 체크
세액감면.공제 부분의 값들도 이미 앞의 자료를 자동으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수정할 것이 없습니다.
좋은 점은, 모든 값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것 이외에 공제한도 대비 한도미달액을 한 눈에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등 100% 인정되는 항목 이외 보장성보험이나 연금저축, 월세액 등 공제한도액 금액을 보여주고 근로자의 산정된 금액 대비 얼마만큼의 금액이 부족한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유치원비나 태권도, 피아노 등의 학원비 영수증등은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비 +수정 버튼을 눌러 추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셨다면 하단 "계산하기"를 클릭한 후, "Step 02 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저장 확인메시지가 나오면 "저장"을 해줍니다.
드디어, 환급금 조회 결과가 바로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4년도와 2015년도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의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에서 마이너스로 표시된다면 그 금액만큼 돌려 받는 것입니다.
올해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위 방법대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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