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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금융)
    정보 2017. 1. 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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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희망찬 2017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하시는 일 꼭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17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금융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올해는 교육, 노동분야, 복지, 식품의약, 환경, 법, 국방, 문화, 육아, 금융, 농수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이 바뀌거나 새롭게 추가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금융부분에서는 새로운 금융상품 도입과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 시장 질서 확립 등으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피와 살이 되고 금융생활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새해 달라지는 제도 - 새로운 금융상품 도입


    첫 번째, 작년 하반기 오픈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확대 시행됩니다.


    4월경부터 인터넷 뿐만 아니라 은행창구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10월부터는 조회시간도 기존 5시에서 오후10시까지 확대됩니다.



    두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이 새롭게 출범하여 영업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시간 장소 구애 없이 인터넷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은행을 말합니다.


    1월~2월 중 케이뱅크를 시작으로 2분기 카카오뱅크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가능 서비스는 핸드폰으로 결제나 송금, 예금 가입, 대출, 온라인 자산관리 등 주요 은행서비스 등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특성상 초기에는 제한된 한도 등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실행한 뒤, 점차 서비스를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어드바이저 자산관리가 개시되며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인력의 개입 없이 직접 고객성향에 맞는 투자포트폴리오 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2017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며,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인허가 전에 규제 없이 실제로 시범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규제에 대한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 할 예정입니다.


    그 외, 판매회사와 독립적으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투자자문업을 3월중에 도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자문에서부터 투자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투자권유절차가 간소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 권익강화와 소비자보호 부분이 달라집니다.


    먼저, 실손의료보험이 개편됩니다. 실비보험 많이들 준비하고 계실텐데요. 보장 범위를 정할 때,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하여 사용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게 개편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외한 특약부분에서 보험료가 차감되기 때문에 기본형으로 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 2년간 보험금 청구건이 없는 경우에도 차년도에서 10% 이상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됩니다. 이 부분은 가입자 대부분이 원하던 기능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간편해집니다. 시행시기는 4월.




    그리고, 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정보제공이나 설명의무가 강화됩니다.


    상품판매원에게 일반인보다 규율체계를 강하게 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편의를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ELS 등 고위험상품을 판매할 때 청약 후 일정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강화되고, 가입 전 과정의 녹취분을 고객이 원할 때 제공하도록 의무화 됩니다.


    상품 가입 전과정에 대한 녹취가 진행이 된다면, 해지에 대한 민원건수가 많이 줄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배상보험금 확대를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사망보험금 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8천만원으로 지급기준을 확대하고, 입원간병비 추가 지급 등 전체적으로 보험금 지급수준을 상향하고, 연령이나 상해수준별로 지급수준을 차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망위자료의 경우 60세 미만은 8천만원, 60세 이상은 5천만원 등.


    무기명 선불카드의 경우 기존에는 도난이나 분실 당했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없었으며 남아있는 금액 중 20%에 대해서만 환불 요청이 가능했었으나, 이제는 40%까지의 잔액 환불이 가능하고, 분실한 선불카드의 경우 사용 등록한 경우라면 신고 시점 잔액으로 재발급이 가능하고, 신고일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금액도 보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서민과 창업.중소기업 금융지원 혜택 강화


    먼저 창업이나 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위해 창업.벤처전문 PEF제도를 도입하여 법인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 있는 기업의 경우 이익미실현 상태라도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상장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단, 상장주관사는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여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 이구요.


    그 다음으로 농어민의 목돈마련저축 납입한도를 연간 240만원까지 상향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햇살론의 경우 1년 이상 성실상환할 경우 매년 0.3%p씩 금리인하를 해 주는 등 햇살론 성실상환 인센티브제도가 확대됩니다.


    대표적인 정책모기지 상품 중 디딤돌대출의 경우 서민들의 실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가격 기존 6억원->5억원으로 줄이고, 보금자리온의 경우 연7천만원 소득요건을 신설하고, 주택가격도 기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금융안정 강화와 시장질서 확립부분


    마지막으로, 여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대되어 잔금대출 및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 집단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행은 2017년 1월1일 이후 분양공고분이며,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3월부터 적용됩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익일 하루 동안 공매도거래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보유한 현물자산 내에서 해지거래하는 "해지전용계좌"를 도입하는 등 파생상품 진입규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옵션 매수의 경우 기본예탁금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됩니다.


    금융 부분 이외에도 2017년 많은 제도들이 달라지는데요. 잘 체크하셔서 한 해 무탈없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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