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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정보 2017. 1. 2. 00:54반응형
최근 주택시장의 거래 형태를 보면 매매보다는 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전월세 가격이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꺼려하는 이유는 언제 주택가격이 폭락할 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오를 만큼 올라 더 이상 상승은 힘들다는 인식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를 살고 있다가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계약 만료시에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하고 반환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드릴 정보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집주인 대신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전세보증보험의 내용과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기존 수도권과 지방의 가입대상 한도를 각각 1억원씩 상향하고, 임차인들이 부담하는 보증료율이 인하되는 등 정책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른 상세 가입조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깡통전세라는 말을 이용하는데, 이 말 뜻은 해당 주택 또는 아파트의 시세보다 담보대출금이나 전세금이 과도하게 설정된 대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거나, 연체 등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 책정되어 전세금액보다 낮아지거나, 주택시장의 붕괴로 인해 집 값이 폭락했을 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기간 만료 이후에 집주인이 돈을 100% 돌려주면 좋겠지만, 당장 돈이 없어 기다리라거나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주겠노라면서 기다리고 한다면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 주고, 이 후에 보험사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수도권은 기존 4억원, 지방은 기존 3억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었는데요. 최근 계속 오르고 있는 전세가격의 증가세에 비해 한도가 적다는 문제 때문에 이번 개정을 통해 한도 등이 확대 된 것입니다.
이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보증금을 제 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이 되거나,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적 조치를 스스로 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분들이라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셋집을 직원숙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법인세입자들에게도 추천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보증책임시기는 전세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의 또는 피치 못할 사정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보증책임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할 상황을 대신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대상 주택입니다.
주택사업자용과 임차인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택사업자용은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임차인용은 단독. 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됩니다.
보증료 산정방식은 보증금액*보증료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입니다.
보증료율은 현재 법인은 연 0.227%, 개인은 연 0.150% 수준이지만 곧 인하 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 임차인의 경우 해당 주택의 LTV(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에 따라 보증료를 추가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은 법인의 경우 전세계약서상 금액 전액이며, 임차인의 경우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입니다.
담보인정비율은 주택가격의 90% 이내로써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아파트100, 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 80, 단독,다가구 75) - 선순위채권으로 정해집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으로는 보증조건과 보증금의 상한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 모두 동일한 임대인의 소유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경매나 압류, 가압류 등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어야 하며, 전입세대 열람시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순위채권이 없어야 하고, 1년 이상의 전세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보증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5억원, 지방의 경우 4억원으로 2017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보증기간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입니다.
현재, 가입 가능 금융기관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농협 등이 있으며, 전세에 살고 있거나 계획중이신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추가 발표된 내용으로 신혼부부의 전세자금대출상품에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주거안정을 강화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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