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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일 건강검진료 30% 가산적용 시행
    정보 2016. 12. 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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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내년 2017년 1월부터는 토요일에도 좀 더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휴일에만 적용하던 검진비 가산료를 토요일에도 30%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일요일이나 국경일 등 공휴일에만 가산율이 적용되었었습니다.


    단, 이 때 검진료가 30% 가산되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건강검진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직장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특별히 아픈 증상이 없더라도, 1년 또는 2년마다(직종 구분) 병원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로는 지역세대주나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로 구분하며 직장인의 경우 사무직은 2년,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만 40세와 66세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로써, 별도 검진을 받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집 주소지로 검진 안내와 검진표를 발송해 드리고, 해당 검진표를 작성하신 후 병원에 내방하여 검사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때 바쁘다는 핑계로 통보한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혹시 향후에 해당 질병이 걸렸을 때, 보험 급여에서 제외 될 수 있으므로 받으라고 할 때 꼭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존에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 할 때 공휴일에는 30%의 검진료를 더 받을 수 있었으며 토요일에는 평일과 같은 비용으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토요일 건강검진료에 대해 30% 가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용으로 보면 일반 검진이나 영유아 검진 등 약 종별로 최소 2,320원에서 4,950원까지 추가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검진을 받은 후 결과물을 우편물로 통보하고 이상소견 발생자에게는 별도로 연락을 취해 병원에 다시 와서 재검 받도록 유도한다든지,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편 뿐만 아니라 전자우편, 모바일 등으로도 2018년도부터 통보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출장검진의 경우 혈액검체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는데요.


    혈액을 체취한 다음 2시간 이내 혈청을 원심분리하여 냉장보관 하고, 이송시에도 냉장상태를 유지하며, 24시간 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건강검진 제도는 영유아에서부터 청소년, 일반검진, 생애전환기, 암검진 등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 제도 중 하나로써 일반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고, 가입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약제비, 수술 등 치료비가 들어갈 때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 맞벌이 등으로 평일에 건강검진 받기 어려웠던 분들은 토요일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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